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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부
조심-2015-중-4479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차량보유대수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보유차량이 변화가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조사청이 관계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세액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2.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5,000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 곽OOO 및 정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3.30. 한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주주 신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양도인들의 신고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5.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1.2. 양도인들로부터 각 취득하여 약 88일후인 2008.3.30. 한OOO 등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시 1주당 OOO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거래당사자 간에 특별히 교환주식에 대한 평가 없이 당시 다수의 버스회사 지분을 거래하던 중이라 관행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수량화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은 당시 쟁점법인의 실무자들이 도장을 새겨서 일괄적으로 신고서에 날인한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버스회사인 쟁점법인이 소유한 버스차량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143대)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142대)가 별 차이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정산한 결과 결손금OOO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OOO으로 본다면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일 1주당 OOO이 인상되었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발생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같은 날 정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과 같은 날 양도한 당초 조사대상자 신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OOO에서도 정OOO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OOO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주당 OOO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도 쟁점주식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할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고, 신고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신고된 계약서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 양도시까지 약 3개월의 짧은 보유기간에 취득가액(액면가액)의 약 22배가 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양수인 대표인 한OOO에게 버스회사 경영권, 노선 영업권 등 전반적인 상황이 모두 고려된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바, 객관적 증빙 없이 취득가액이 신고된 금액 이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⑨ 법 제99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영 제165조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2.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8.3.30. 한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신OOO 및 박OOO는 청구인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식을 정OOO 및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과 같은 날 한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주식변동상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양도인들이 조사청에 서면으로 회신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액면가액보다 더 주고 거래한 것으로 기억되나 오래전 일이어서 정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신OOO 및 박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2008.3.30. 취득한 한OOO 등은 2년 후 동 주식을 OOO 주식회사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07년말 수입금액과 수익을 결정하는 버스차량은 143대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이후 버스 3대를 처분하고 2대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8.3.30. 양도일에는 보유차량이 142대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결산내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OOO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유형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미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이를 반영하면 당기순손실 OOO 발생되며, 2008년 1월~2008년 3월까지 가결산에 의한 결산내용에 의하면, 2008년 당기순이익이 OOO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유형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OOO 미계상함에 따른 것이고, 이를 반영한 2008년 당기순손실은 OOO이며, 이를 1~3월까지 기간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당기순손실 OOO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인 2008.1.2.과 쟁점주식 양도시점OOO간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별하게 변동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은 2014.5.1. 신O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으로, 양도가액을 1주당 OOO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신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5.6.15.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였는바,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양도인들이 신고한 OO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거래당사자들간에 상호합의하여 교환대상주식 가치의 평가를 생략하고 일부는 매매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는 점,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양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동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거래한 것이고,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는 증권거래세 등 신고목적으로 사후에 주식발행회사의 실무자가 관행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2008.1.2.) 이후 3개월 이내인 2008.3.30. 한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2007년말 차량보유대수 143대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보유차량(142대)이 변화가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가격이 1주당 OOO에서 OOO으로 급격하게 상승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신OOO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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