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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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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5525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이 몇 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1. 피제보회사가 주요주주로부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부외사채를 허위로 계상하여 재산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제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피제보회사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개 항목에 걸쳐 피제보회사의 탈세유형과 탈세내용, 그 규모 등 탈세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요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였고, 쟁점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쟁점제보는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으로 쟁점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피제보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를 정확히 입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제보를 근거로 피제보회사의 탈세유형과 탈세내용을 포착하여 피제보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제보는 탈세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내용이고, 쟁점제보가 없었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거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피제보회사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술한 총 16쪽 분량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첨부자료로 관련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피제보회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 OOO 매매계약서,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 관련법인의 OOO 감사보고서, OOO 영업양도양수계약서, 피제보회사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처분청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피제보회사와 OOO 사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1) 제보내용 : 피제보회사의 회장인 실제 경영자 OOO 피제보회사의 이익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 페이퍼 컴퍼니인 OOO을 설립하였고, 피제보회사와 타 거래처의 거래행위 사이에 OOO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OOO까지 OOO이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그 차액 OOO원을 피제보회사의 이익에 과소 계상함으로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탈세 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OOO의 사업자등록증, 피제보회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

   2) 조사결과 : 청구인은 근거서류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관련 탈세

   1) 제보내용 : 피제보회사의 대주주인 OOO 주요주주의 단기매매금지 위반 혐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OOO원을 피제보회사에 반한하라는 처분을 받아 위 금원을 피제보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제보회사는 OOO 위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제보회사는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고, OOO 이를 착복함으로써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탈세금액, 탈세수법 등에 대한 중요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피제보회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

   2) 조사결과 : 청구인은 입출금 내역, 회계전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특수관계인 OOO 소유 건물의 고가매수를 통한 탈세

   1) 제보내용 : 피제보회사는 OOO으로부터 2005년 2월 기준 감정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가 더 하락한 건물을 OOO원에 매수하여 OOO원의 이익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피제보회사는 OOO원을 OOO에게 유출하였고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만큼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OOO은 동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및 탈세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건물 매매계약서).

   2) 조사결과 : 건물 취득가액 OOO원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감정가액이 OOO원이라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제보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을 고가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 금액은 법인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양도자 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만 발생하게 되어 포상금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피제보회사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간 거래를 통한 탈세

   1) 제보내용 : OOO는 피제보회사의 대표이사인 OOO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피제보회사는 OOO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자산 일체를 OOO에 양도하고 피제보회사 제품을 OOO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피제보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OOO에 귀속시켰으며, 이로 인해 OOO 기간 동안OOO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피제보회사는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피제보회사는 OOO에 대하여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OOO의 폐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OOO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OOO 주주 및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제보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위 OOO원은 실질적으로 OOO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대여금 등으로 유출된 것이고, 이는 피제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OOO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손금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피제보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고, OOO 등은 배당 및 상여 등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중요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OOO 등기부등본, OOO 감사보고서, OOO 영업양수도 계약서, 피제보회사의 2010년 감사보고서).

   2) 조사결과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직접적으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법인세 조사시 대손신고내용은 중점 검토사항으로 제보가 없더라도 반드시 검점되었을 사항이며, 설령 법인이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하여 대손으로 손비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부외사채를 빙자한 피제보회사의 재산 무단반출

   1) 제보내용 : OOO은 피제보회사의 부외부채를 빙자하여 사채업자 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제보회사 완제품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OOO에게 주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으며, 회계 감사시 문제가 되면 “타처보관제품”으로 가장하여 감사를 회피하였다. 특히 이로 인해 OOO은 사채 원리금을 제품으로 회수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이자소득을 은폐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탈세수법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없음).

   2) 조사결과 :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회사자금 유용 및 부당한 비용집행을 통한 탈세

   1) 제보내용 : OOO 및 그 가족들은 피제보회사의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무법인 수수료, 가족 해외여행경비 등 사적 경비를 회사자금으로 집행하였으며, 피제보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액을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집행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재산 사적 유용 및 비경상적 비용집행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였다(증거자료 : 피제보회사의 2009~2012년 사업보고서).

   2) 조사결과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업계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1) 제보내용 : 피제보회사는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 이를 리베이트로 환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용한 정황이 있고, 그 외 물류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지급하고 차액을 회수하는 방법, 법인카드를 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 청구인은 비자금 조성수법 등의 중요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자료 : 없음).

   2) 조사결과 :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관련 탈세와 부외사채를 빙자한 피제보회사의 재산무단반출과 관련한 제보는 탈세유형 및 수법 등이 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이고,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이OOO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외의 제보내용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 조세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못한 것,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 등으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류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액」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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