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8. 청구인에게 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구분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은행(이하 “OOO”이라 한다)에 정기예금 8개 계좌를 가입하고 예금 중간알선업자 김OOO으로부터 OOO의 일반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1.12.부터 2012.6.19.까지 OOO에 예금투자자를 유치하는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한 백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백OOO의 계좌에서 김OOO 등 66인의 계좌로 특별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취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특별이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10.8.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법정이자 이외에 특별이자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OOO이 예금가입자에게 가입액에 따라 지급하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가) 부실대출 문제로 자금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예금의 유치가 절실했던 OOO은 2010년 김OOO 등 예금 유치인 수 십 명을 두고 예금유치실적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나) 김OOO은 청구인에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좌당OOO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이자 외에 별도의 건당 일정액의 사례비를 준다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OOO에 8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가입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김OOO에게 사채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이고 김OOO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OOO이다.
(라)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려면 사채의 원금이 김OOO에게 건너가고 김OOO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어 이자를 수령한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2) 설령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OOO이 청구인에게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예금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에 예금을 예치하고 중간알선업자인 김OOO으로부터 법정예금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쟁정금액은 청구인이 자금을 예치한 전주로서 OOO이 아니라 중간알선업자인 김OOO으로부터 법정예금이자 외에 지급받은 금원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금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을 위한 예금유치의 중간알선업자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의 이체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OOO에 예금한 후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상당수의 예금을 만기 전에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국세청장은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OOO은행 특별이자 관련 과세자료 처리요령」을 시달하였는데, OOO에서 사채업자를 거쳐 중간알선자를 통해 수취한 특별이자에 대하여 ① OOO에 예금을 예치한 실제 전주의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고, ② 예금조성을 알선하고 중개수수수료를 수취한 중간알선자의 경우에는 계속·반복적인 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실제 이자수령자(전주)에게 자료파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건당OOO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보답의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계좌에 가입만 하면 쟁점금액을 일시불로 수취하였으며 기간경과에 대한 일수를 금액산정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