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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수 없음
조심-2015-부-4469생산일자 2015.1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수취한 대가는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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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2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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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2.3.10. OOO 총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사업성에 대한 분석과 자문(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고문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OOO%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2015.5.8. 청구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2015.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토지의 아파트 공사 및 토지 매각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분석 및 자문을 청구인 개인에게 의뢰하여 일시적으로 고문 위촉계약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모든 분석 및 자문업무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의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9조의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업무를 처리할 때 모든 분석 및 자문 업무를 ‘독립된 자격’으로 홀로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 소속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2014.1.9.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쟁점토지 매입 및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에 필요한 자문, 토지에 대한 개발자료 수집,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OOO에서 직원 1명과 함께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21 OOO 소속 조사공무원과 유선전화로 청구인과 문답시에 청구인은 같이 일을 한 사람과 회사(OOO 건축사 사무소)가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4월 청구인은 OOO를 방문하여 100페이지가 넘는 자문용역보고서 등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사 쟁점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문 용역 보고서 등은 단순히 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을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문용역을 2012.3.10.부터 2013.12.31.까지 약 2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OOO에 제공하였으며, 총 7차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또한 쟁점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인 인적용역으로 보아 약 2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의 대부분은 자문용역비로 신고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2년 및 2013년 과세기간의 자문용역비는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OOO의 종업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확실하지 않아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2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 741400 서비스업/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 611822-02-01****)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0.9.부터 2013.1.3.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합계는 쟁점금액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용역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대가

 (2) OOO과 청구인간 2회에 걸쳐 체결한 고문위촉 계약서①(2012.3.10.) 및 계약서②(2013.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계약서①

<표3> 계약서②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6.9.25. 개업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OOO%이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나머지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OOO은 2011.10.19. 부업종으로 서비스경영컨설팅을 추가하였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경영컨설팅 수입으로 나타난다.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OOO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5>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OOO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지인 OOO 3명 및 OOO의 확인서(2015.6.)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청구인에게 의뢰한 용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분석, 토목‧건축비, 건축설계 자문, 법률문제 자문, 행정절차 자문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용역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고, 업무의 성격과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를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2년에 걸쳐 OOO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7차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OOO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자문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