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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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 이자 중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 과세대상 여부대법원-2015-두-49900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9900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
판 결 선 고 | 2015.11.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