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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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부-0105생산일자 2016.06.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