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14. 개업하여 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8.22. OOO대, 2013.9.27. OOO대 합계 OOO대의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중고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3.8.22. OOO대 및 2013.9.27. OOO대의 중고자동차를 각 구입한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가공거래분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체를 가공거래분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14.12.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OOO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주선업체 OOO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OOO를 통해 수출용 차량을 매입하려던 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OOO이라는 자(당시 명함을 받고 거래를 하였으나 현재는 연락처를 알 수 없음)를 알게 되어, 그가 청구법인의 바이어가 주문한 차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OOO 소재 OOO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의 차대번호와 일치하는 OOO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점검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대금을 송금, 관련서류 및 차량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세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수령하였고, OOO세관장에게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 의해 차량 실물 및 제반서류를 확인하였고, OOO세관장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조사관서는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통해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고발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검토한 바, OOO과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대금지급일 이전에 자동차등록말소와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 및 예정신고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및 해당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에서 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관서에서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개업일(2013.6.14.) 이후 매입한 모든 자동차의 매입처를 OOO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에 OOO이 실제 중고자동차 입고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상의 중고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체 중고자동차(총 OOO대)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OOO으로부터 실제 쟁점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자료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중고자동차 매입일과 수출일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중고자동차 거래를 위해 사업장인 OOO를 방문하여 구매할 차량을 확인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구매한 차량 OOO대 중 차대번호가 OOO 차량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동 차량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후 수출신고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세 및 인지대를 지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부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소유자는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중고자동차 거래에 상당하는 차량을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수출신고필증 내용, 수출신고가격, 당초 차량의 취득가액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마) 쟁점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한 OOO가 동 차량을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출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보면, 2013.8.1. OOO원(OOO), 2013.8.22. OOO원(OOO 대금), 2013.10.14. OOO원(OOO)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에 쟁점중고자동차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13.8.22. OOO원(OOO) 및 OOO원(OOO 대금), 2010.10.10. OOO원(차량매입비), 2010.10.14. OOO원(OOO 매입)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수출업체가 직접 수집한 수출용 차량을 매입한 후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출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 취득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 및 구입계약 체결일 전에 자동차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를 OOO에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수출대금 수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관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는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중고자동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쟁점중고자동차에 대한 실물 및 제반서류를 확인하였고, 쟁점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신원미상의 OOO이라는 자로부터 쟁점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