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7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26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08. 20. |
판 결 선 고 | 2015. 09.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행의 “25,427,370원”을 “25,175,15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하고, 제15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4.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 제9쪽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