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0.7.11 부친 OOO으로부터 OOO대지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2.2.29.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관련주택과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북측일대OOO가 서울특별시 OOO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OOO(사용승인일은 2007.11.1.이며, 이하 OOO라 한다)로 재개발되면서 관련주택이 도괴․멸실되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파트 건립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장치,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주택이 OOO재개발사업에 따라 도괴․멸실되었음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문(2008.12.4., OOO멸실내역 : OOO신축) 및 목격자 진술, OOO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
관련주택과 재개발되는 OOO사이의 이면도로는 남측은 물론 동서쪽 주변 도로의 표고보다 약 2미터 가량 저지대였으나, OOO로 재개발된 이후에는 주변 도로의 표고와 동일하게 재정비되었는바, 이는 불가항력적 위력에 의한 도괴로서, 청구인이 대응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인 관련주택(OOO억원 초과부분 제외)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위의 천재․지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1889 판결)인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위치한 관련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청구인은 관련주택이 멸실(2007년으로 추정됨)되기 전인 2005년부터 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기타주택을 2005.12.30. 증여로 취득하고 2008.10.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보내자 기타주택이 양도일(2008.10.28.) 현재 관련주택이 없는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타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건축물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에서 관련주택이 2008년 8월 이전에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007년 도괴․멸실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2년 이내에 양도되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관련주택 멸실 후 4년 이상 경과 후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0.7.1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11.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1.12.31. 매매를 원인으로 2012.2.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기타주택의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2005.12.23. 증여를 원인으로 2005.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8.9.21. 매매를 원인으로 2008.10.2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6.16. 쟁점토지 소재지OOO에, 1999.12.21. OOO에, 2003.8.14. 기타주택OOO에, 2003.11.5. 현재 주소지인 OOO에 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2000.5.19. 혼인, 2005.3.25. 협의이혼)이 서울특별시 OOO에게 확인받은 문서에 따르면, OOO2003.6.18. 쟁점토지에 위치한 관련주택이 1982.4.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OOO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공가상태인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관련주택)이 위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1.2.27. 촬영된 관련주택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폐가상태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관련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 외곽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동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6.18. 촬영된 관련주택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바)쟁점토지와 경계하고 있는 토지OOO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인 OOO의 부친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2015.5.18.)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에 관련주택이 공가상태로 존속하다가 2007년 OOO재개발과정에서 철거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도로보다 2미터 가량 낮던 쟁점토지의 표고가 주변 도로의 표고와 동일하게 변모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외곽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동 토지에 관련주택 외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12. OOO에게 쟁점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65.47㎡)의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건축허가현장 가설울타리 정비완료’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건축허가현장 가설울타리 정비요청’에 대해 2008년 8월 가설울타리 정비불량 및 쓰레기 적치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정비 전후의 현장사진을 첨부하였는바, 쟁점토지에는 가설울타리, 쓰레기 외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자)OOO처분청에 송부한 ‘폐쇄 무허가건축물대장 내역 요청 회신’ 문서(2014.5.15.)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위치한 관련주택은 2008.12.3. 철거되었고, 최종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 나타난다.
(차)OOO외 834명에게 송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멸실처리 통보’ 문서(2008.12.4.)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OOO2008년 기존 무허가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OOO등의 명의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이 철거․멸실되어 관리대장이 삭제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기준무허가건물대장삭제 대장(허가)에 관련주택(건물주 : OOO멸실내역 : 신축, 비고 : OOO)이 기재되어 있다.
(카)쟁점토지 소재지의 OOO가정용 상수도 사용 내역서(2006.1.31.~2008.12.31.) 등에 따르면, 2006.1.31.~2008.12.31. 기간 동안 사용자는 OOO납기금액은 월 OOO(기본료), 사용량은 OOO으로 각 나타난다.
(타)처분청이 OOO에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1990.5.14.~1999.11.25. 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용자로, 1990.4.2.~2002.10.9. 기간 동안 OOO(포장마차 운영)를 사용자로 하여 전력이 각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OOO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인터넷포털사이트 OOO로드뷰사진 및 항공사진에 따르면, 최초 현장사진이 제공되기 시작한 2008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쟁점토지에 어떠한 건축물도 확인되지 않고, 2014년 4월 이후에는 신축된 상가건축물이 확인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인 관련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로드뷰사진 및 항공사진,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현장 가설울타리 정비완료’ 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위치하였던 관련주택은 2007년~2008년 8월 기간 중 멸실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관련주택의 멸실시점부터 4년 정도 경과한 2012.2.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를 관련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관련주택이 멸실되기 전인 2005.12.30.부터 2008.10.28.까지 기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관련주택의 멸실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2012.6.29. 기획재정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