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70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82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23. |
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6~17행의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DD엔지니어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지급금 청구사건에서 DD엔지니어링이 패소하였으나(갑 제2호증),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당사자 및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위 민사판결은 그 이유 중에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판단과 반드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