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분양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대표자 ㅇㅇㅇ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의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사실 및 장부상 가지급금을 허위로 반제한 사실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용역은일반적으로 조문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내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0.1~2013.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2007.5.7.부터 경상남도 OOO1에서 OOO 분양사업을 영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대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 계상, 이자수익 누락 및 가지급금 허위 반제의 사실을 적출하여 2014.1.14. 청구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별첨]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대표자에게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분양을 하면서 분양수입금액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또한, 대표자 OOO의 개인채무 OOO원의 대물변제조로 분양권을 양도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권을 대물변제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개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OOO의 과다설치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상조회사, OOO사업자, 장의사 등 장례에 관계하는 자가 OOO분양을 소개하는 경우에 분양금액의 40~5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입금액 누락이 적발된 그 대장에 수수료 지급상황이 기재되어 있었는 바, OOO가 시공업자 (주)OOO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수사사건(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2012년 형제1238호)에서도 분양수수료로 30~50%를 지급한 것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일이 조사확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사실을 1일 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기재가 허위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3) OOO에서 상주와 조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팁 성격의 돈을 보시 받고 그 금액을 수입금액대장에 기재한 것에 대하여 식당경영 수입누락이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OOO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대법원 2013두932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는 분양수수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간 바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장부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사건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여 분양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결의서에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만 분양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기간의 분양소개수수료 지출에 대해서는 장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분양소개수수료 지급내역에는 부산·울산·창원·대구·부경 등으로 지급처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분양소개수수료 지급내역서만으로 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 대표자 OOO의 친동생으로 2006〜2009년 동안 전무이사로 회계를 포함한 업무전반을 총괄한 OOO의 진술에 따르면 분양소개수수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어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내역은 아래와 같고, 분양소개수수료 지급 및 지급처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0.10.5.자 소모품비 지급액 OOO원은 증빙불비로 가공경비이며,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된 2009년 OOO원은 실제 반제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전무이사 OOO의 문답서, 채권자 OOO의 문답서, OOO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르면 채무자인 청구법인과 채권자 OOO 간에 대물변제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유족들의 선택사항으로 식사를 할 때만 별도로 지불되는 점, 유족 중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및 천도제, 삼우제 등 장의용역 이외의 용역제공시 식사를 하는 경우와 구별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며, OOO 관련 음식용역제공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시행일인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가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2009.1.1.부터 2011.12.31.까지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➀ OOO분양 소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표자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OOO분양권을 양도(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 ➂ OOO 관련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➃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김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法人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1년 동안 OOO 분양수입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대신 OOO가 (재)OOO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고, 대표자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분양권을 대물변제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분양계약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 위패주문내역, 유골함 매출내역, OOO 개인채무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내용, 식당수입금액 등 조사시에 확인한 수입금액내역과 신고한 내역을 대사한 결과 신고누락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분양수입금액 내에서 (재)OOO 명의로 소득공제가 필요한 분양권자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수입금액 대부분을 전무이사 OOO의 OOO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장부에 계상한 2010.10.5.자 소모품비OOO원은 가공경비로 확인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OOO원은 OOO 소개비에 대한 부외경비로 나타난다. (라) 2009~2011년의 가지급금 반제금액 OOO원은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은 가공자산으로 나타난다. (2) 채권자 OOO와 청구법인 간의 대여금변제약정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0년경 OOO 사업을 하려고 OOO로부터 빌린 투자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누락금액에서 분양소개수수료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시 2009년 8월까지 분양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이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처 등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쟁점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채무 OOO원을 청구법인의 분양권으로 대물변제(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등이 없으며(쟁점②), 청구법인이 OOO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하였거나 지출증빙이 없이 소모품비 등의 가공경비를 계상 및 장부상 가지급금 반제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➃),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 가공계상액, 가지급금 허위반제 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OOO 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용역의 경우 조문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면세용역인 장례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쟁점➂)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