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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서-4029생산일자 2015.10.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화훼 재배농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해당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생화를 도매하는 면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까지의 매출을 과소신고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으며, 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OOO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 과세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일부 취소되어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이 각 감액경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꽃을 주문하여 OOO에 위치한 꽃도매 집단상가의 좌대에서 수도권 소재 꽃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7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화훼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전화이체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부외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계산서 등)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생산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OOO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은 위의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들이고, 이들이 농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사진 여러 장과 출하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이 발간한 표준소득율 책자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OOO 외 7인을 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이들로부터 화훼를 공급받으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이 2011년에 매출한 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그 계산서 중 일부를 10월과 12월에 지연발급(1개월 이내 지연발급 : OOO원, 1개월 경과 지연발급 : OOO원)한 사실은 인정하며, 지연발급한 기간에 따라 OOO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량 때문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의 상품매출에 대한 계정별원장 작성시 거래일자를 OOO로 기입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 당시 매출계산서철을 처분청이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매월 상품의 공급시기에 발급한 다수의 계산서를 포함한 매출계산서 전부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1년의 매출(공급가액) 총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농어민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거래사실 및 제증빙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하에 있으므로 이들이 농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 7인의 출하증명서 수취경위(거래내역)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서상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으나 그 작성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 일부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증명서 수취경위 확인서 내역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의 현장사진을 보면, 화훼를 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화훼를 노지가 아닌 이러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중 OOO 외 7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화훼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상품의 매출에 따른 계산서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을 제외한 상품매출을 OOO 거래처별 연 합계액으로 일시에 인식하고,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것과 상이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품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인 OOO원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화훼를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2%)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11년 청구인의 매출 신고누락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금융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부외 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매입처로부터 적격증빙(계산서)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산입액 OOO원 상당의 화훼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OOO 외 7인이 농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이들의 화훼농장 소재지, 출하품목OOO, 거래기간,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출하증명서 수취경위 확인서와 화훼를 재배하는 농장들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다) 우리 원에서 OOO 처분청에 OOO 외 7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그와 별개로 이들이 농민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통계청이 2007.12.28. 고시하여 2008.2.1.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시설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고 시설작물재배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중 생화를 OOO 등 81개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계산서를 일괄발급하고, 각 매출처별로 1년간의 매출액을 OOO 일시에 매출한 것으로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OOO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받은 청구인OOO의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OOO의 상품매출 계정별원장

  (다) 청구인은 2011년 중 매출처에 일부 계산서를 연말에 지연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한 계산서를 포함하여 2011년 중 발급한 계산서 일체를 제출하였음에도, 종전의 세무대리인이 업무의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장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2011년 중 매출처에 발급한 계산서 모두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공급가액 전체(OOO원)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다량의 매출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작성한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재작성한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의 일부

  (라) 청구인은 2011년 1월~9월, 11월에 발급한 매출계산서는 지연발급한 것이 없고, 10월과 12월에 발급한 매출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한 것과 지연발급한 것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생화의 경우 그 특성상 재고가 적으므로 아래의 <표5>와 같이 9월과 11월에 매출계산서 발급액을 초과하는 상품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련된 매출계산서를 그 다음달인 10월과 12월에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10월과 12월의 매출계산서 발급액과 상품 매입액의 차액에서 차감하여 1개월 이상 지연발급한 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5> 청구인이 산정한 지연발급한 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가산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2011년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을 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장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작물재배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은 농민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중 매출처에 발급한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모두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들의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등을 보면 그 중 일부는 공급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위 매출계산서 중 공급시기에 발급한 계산서와 지연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구분한 방법은 매입한 상품을 이윤 없이 매출하고, 월말에 재고자산이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각 재화의 실제 공급시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산서별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계산서의 지연발급은 그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가산세율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 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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