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공급가액 OOO원 및 OOO어촌계로부터 수취한 2012년 공급가액 OOO원의 각 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26.부터 OOO동 3가 47-5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1계산서”라 한다)의 계산서와 2012년도에 OOO어촌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2계산서”라 하고, 쟁점1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9.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계산서는 이OOO와 거래하고 OOO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2계산서는 주식회사 OOO과 거래하고 OOO어촌계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미등록사업자인 이OOO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이OOO의 통장으로 13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고, 3회에 걸쳐 현금 OOO을 지급한 것인데, 청구인과 불화가 잦아지자 이OOO가 OOO을 공급자로 하여 임의로 쟁점1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상품매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2) 쟁점2계산서도 기존 매입처인 OOO이 OOO어촌계를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2012.1.1.부터 2012.6.30.까지 매입한 금액이 OOO원이며, 청구인 계좌에서 17회에 걸쳐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 직원인 배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수산물을 배송할 때 현장에서 9차례에 걸쳐 현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6개월간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과 OOO에서 발행한 계산서 2매의 합계액 OOO원의 차이에 대하여 배OOO이 OOO어촌계를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쟁점2계산서)의 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쟁점1계산서와 쟁점2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확인서 및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OOO이 발행한 쟁점1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처가 이OOO이며, 이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원을 이체하고,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OOO라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이라는 OOO원도 실제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개인적인 송금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년 OOO어촌계OOO가 발행한 쟁점2계산서에 대하여 실질거래처가 OOO으로서, 이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OOO원이며, 이중 OOO원은 상반기 중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주장이나, OOO은 기존 거래를 하던 업체로서 OOO이 상반기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2012년 총 공급가액은 OOO원)의 계산서는 기 신고되어 있고, OOO으로 계좌 이체된 OOO원이 기존 신고분 OOO원 중 일부인지 OOO어촌계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명확하여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또한, 거래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황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실거래업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거래업체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실지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금융거래내역 및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적효력이 없는 녹취록,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계좌이체내역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이OOO 및 OOO과 거래하였다는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9월)’를 보면,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1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52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어촌계OOO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보고서(2013년 7월)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어촌계장 곽OOO가 어촌계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청구인 등 118개 매출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1계산서와 쟁점2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아래 <표1>과 같이 이OOO와 OOO이라고 주장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신고한 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은 OOO과 OOO어촌계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나 이OOO와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 있었다며, 은행 거래내역OOO, 이OOO 및 OOO과 거래내역, OOO의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이OOO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청구인과 배OOO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으며, 확인서OOO를 보면, 2011년 중 이OOO가 청구인 및 확인자들에게 납품을 하고 결제대금은 통장 또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OOO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녹취록에는 청구인과 이OOO, OOO 사이에 2011년과 2012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조사 없이 OOO과 OOO어촌계에 대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이OOO 및 OOO과의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녹취록에 청구인이 이OOO 및 OOO과의 일부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OOO의 확인서 및 이OOO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았다는 관련인들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 및 2012년에 청구인이 이OOO 및 OOO과의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