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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1373생산일자 2015.04.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주택을 재건축하여 2003.4.24. 취득한 OOO2006.6.9.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100%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한 다음, 2012.5.7.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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