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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재화의 공급(환원) 시기가 확정판결일인지, 이전(이전등기말소)등기일인지 및청구인에게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5-서-0985생산일자 2015.09.0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환원)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종료일이라 할 것임에도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9. OOO 토지상에 소재한 OOO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매입한 후, 2009.8.18.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2009.9.10.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 OOO은 2011.4.1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OOO를 제기하여 2011.6.22. “2009.7.9.자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이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2011.7.14. 확정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9.26. 쟁점부동산 거래의 원인무효를 사유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 및 200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 OOO에 대하여 각 감액경정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판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2013.1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에 과소신고가산세 OO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등을 가산한 합계 OOO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5. 부동산은 엄격한 등기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추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2014.4.24. OOO과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 OOO 및 OOO은행 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2014.7.17. OOO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8.1. 청구인에게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 과소신고가산세 OO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8.16.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12. 위 과세예고 세액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확정판결일(2011.7.14.)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날인 2012.1.26.로 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9.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확정판결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도 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위 소 확정판결일인 2011.7.14.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수 없으며, 「민법」 제186조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 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와 관련한 예규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2014.7.17. 계약이 해제된 것이며, 같은 날이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기산일이 되고, 세법상 수정신고․납부기한은 같은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인 2015.1.25.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결정 및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정신고․납부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가산세OOO를 부과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수정신고․납부기산일을 확정판결일인 2011.7.14.로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OOO과 OOO은행간의 소송진행 및 처분청의 압류 등 청구인의 의지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12.2.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통지 한바 있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수정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번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확정판결일인 2011.7.14. 까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리 중에 있었고,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담보로 2010.11.5. 쟁점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무변론 판결은 청구인으로서는 항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소송응소방식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무변론 판결이라 하여 소송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 및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담합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OOO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2014.1.15. 과세적부심사결정 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 보유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2010.10.11. 양도소득세 OOO의 과세처분이 유지OOO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초처분의 취소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당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심의제외”하여 결정한 바 없고,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 사실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OOO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판결서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2011.4.11. 청구인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 위반”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소송과정에 피고로서 쌍방간 다툼에 대한 제출서류 없이 무변론으로 대응하였고,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1심판결로 2011.7.14. 조기에 확정된 점, 이와 관련하여 2011.5.20. 쌍방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다시 적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고 추가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이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청구인과 OOO 간의 사전합의를 거쳐 2011.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무효가 된 원인은 당사자간 사전합의를 거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OOO은 위 소송이 확정됨과 동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격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9.9.10.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9.9.11.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면서 기산일을 2012.1.26.로 하라고 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화의 공급(환원) 시기가 확정판결일인지, 이전(이전등기말소)등기일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7.9.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8.18.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를 하여 2009.9.10.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 OOO은 2011.4.1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OOO를 제기하여 2011.6.22. 승소(무변론 판결)하였고,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2011.7.14.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09년 양도한 OOO 주식 50,000주는 OOO의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라) OOO은 2011.7.18.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9.26.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거래 원인무효” 사유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 및 200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인정이자 대표자상여처분) 과세표준 OOO에 대하여각 감액경정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을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 과소신고가산세 OO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OOO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5. 청구인의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은 2009.7.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OOO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OOO이 OOO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OOO에서 승소(2011.7.14. 확정)하였으나, 「부동산등기법」제57조에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제3의 이해관계자(2009.7.9.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환원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3.1.29.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을 상대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3.5.31.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후 OOO에 항소하였으나 2013.12.20. 항소기각 되었으며, 2014.1.7. 대법원OOO에 상고하여 2014.4.24.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 판결서에 청구인은 2011.5.20.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다시 적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OOO은 2014.7.17.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고, 2014.7.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4.7.17. OOO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4.8.1. 청구인에게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 과소신고가산세 OO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8.16.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12. 위 과세예고 세액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확정판결일(2011.7.12.)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날인 2012.1.26.로 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상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일인 2014.7.17.까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제세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카) 한편, 처분청은 2010.10.11. 청구인이 OOO 주식을 2009.6.3.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하였다가 2014.7.17. 결정취소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을 동업자 권OOO과 공동으로 소유(각 2분의 1지분)하고 있던 중 OOO을 재개발하여 동 번지에 OOO를 신축한 후, 건축비 등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7.10.16. 청구인과 권OOO은 위 부동산을 시행사인 OOO에게 현물출자OOO하여 OOO 발행주식을 각 OOO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09.6.3. 위 주식을 액면가인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 부동산을 현물출자OOO하고 취득한 위 주식을 특정주식으로 보아 임OOO에게 양도한 대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1.11.11.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1.7.18. 경정청구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1.8.5. “심판청구 중인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양도대금은 법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으로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결정 하였으므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라는 OOO의 확정판결문과는 별개의 내용으로써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4.7.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어서 OOO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환원)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종료일인 2015.1.25.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