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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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대법원-2016-다-214803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14803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 정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324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