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09672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2014나2034025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