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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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대법원-2016-다-225209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252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