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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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대법원-2016-다-19244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