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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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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
조심-2015-중-2142생산일자 2015.09.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주민등록상 몇년만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 투입산출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5.6.4. 및 1975.6.18. OOO를 각각 취득하여 2014.4.2. 양도하고, 2014.6.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OOO을 감면 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2.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25년을 재촌 자경하였고 이는 인우보증서, 농약구입거래장, 위성사진비닐하우스에서 확인되는바,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년 2개월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재촌 요건에 미달하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OOO, 청구인은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5.6.4. 및 1975.6.18.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4.2.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접한 주소에 거주한 것은 2년 2개월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검토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근거로 인우보증서, 거래장,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25년을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년 2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과 관련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