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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4755생산일자 2015.08.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 증빙으로 수기금전출납장, 거래처별원장, 세금계산서, 회계전표의 기재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철강제품 도소매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액을 그대로 두고 매출액만 증액하는 것은 거래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새로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8.부터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8~201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OOO의 개인 계좌(OOO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13.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한 철강제품 도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구매자가 대다수이므로 그러한 경우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철강제품은 매입내역이 모두 정상 신고되는 것들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월말에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무자료 매출 상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모두 빠짐없이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조사받을 당시에 위장매출 신고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으나, 이 건 조사를 받고 결국 청구법인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위장매출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건 조사에 응하여 OOO외 다수 업체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OOO개인 계좌로 받은 다음 그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그 대가를 법인계좌로 받아 개인계좌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부가가치세만 입금 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을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판청구서 제출시까지도 위 계좌 거래내역에 위장거래와 기타 개인적인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다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야 위 무자료 매출 상당액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며 추가 증빙(수기장부, 거래처별원장,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주장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당시 한 진술에 반하고,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위장 매출처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개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는 대부분 현금인출로 되어 있어 그 수취인이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법인의 각 무자료 매출에 위장거래가 건별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자료매출액보다 청구주장 위장매출액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개인계좌를 통해 무자료매출을 하고 신고 누락하는 한편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철강도매업체 밀집 지역에 소재한 철강제품 도매업체이고, 대표이사 OOO1993년경부터 약 20년간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여온 자로, OOO등 제조업체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주택공사 업체 등에게 공급하여 오면서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매입액 OOO납부세액 OOO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에서는 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무자료 매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발행하면서 신고누락하고, 정상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인계좌OOO물품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인계좌의 거래내역과 대표이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무자료 매출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을 한 바가 있으므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법인계좌로 받아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3.5.16. 처분청 조사시 ‘개인계좌를 무자료 매출대금을 받거나 가공거래 대금을 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처가 요청하는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등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대리인 공인회계사 OOO사망(2012.12.16. 폐암)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거래처 보호를 위해 위장거래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따른 것(2010.12.6.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정상거래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2011.4.22.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대한 매출액, 2011.11.22.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대한 매출액)도 있으며, 개인계좌로 입금된 무자료 매출액 이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출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가공매출로 인정한 거래와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한 가공매출 거래의 기본적인 거래방식(법인계좌로 공급대가를 입금 받아 그 중 공급가액 상당액만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처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은 같으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좌거래내역만으로도 확인되는 가공거래만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수기 금전출납부, 회계전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거래처별원장, 수기 금전출납부, 회계전표 등 각종 장부는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가공(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에 그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비거래라는 뜻으로 영문 B키의 한글키에 해당하는 ‘ㅠ’표시가 되어 있고,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그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일 내에 다시 그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정리 또는 선수금 반제 등을 이유로 개인계좌를 통해 그 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에 위 기장내용대로 법인계좌로 공급대가가 입금되고 개인계좌에서 그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거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출금된 금액이 지급된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이고,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거래처 계좌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대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위장매출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을 폐업한 이후에야 그 진술을 번복하고 무자료 매출액 이상으로 기존 거래처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하였다며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금전출납장, 거래처별원장, 세금계산서, 회계전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정리 등의 이유로 현금출금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개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장부처럼 직접적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장부 기장내용대로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는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의 기장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도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기장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철강제품 도소매업)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그대로 두고 매출액만 증액하는 것은 거래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장부 기타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직접 조사할 기회가 없었고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처분청에게 새로이 제출된 증빙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의 존부 및 금액을 다시 조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된 현금출납장 등 증빙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기존 거래처에게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가깝다]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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