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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3308생산일자 2015.08.26.
AI 요약
요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하고, 1995.8.22. 쟁점체납액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있었음)과 관련하여 1999.6.1.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등 6개 자산을 압류한 후, 2013.11.29. 쟁점자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OOO수납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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