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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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생산일자 2016.03.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권○○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3. 30. |
주 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