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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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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생산일자 2016.01.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나2033791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에 부속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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