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서부지원-2015-가합-5096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06.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