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5. 청구인에게 한 2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26.~ 2014.8.8.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의 주주인 청구인을 관련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2014.7.7.~ 2014.8.8.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2.9. OOO 주식 1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조OOO(이하 “조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5. 청구인에게 2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선배이며 사돈지간인 조OOO으로부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OOO원을 빌려준 후 2008.9.24.자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조OOO은 이 자금을 OOO에 즉시 이체하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2011.2.9.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주이며 투자자인 정OOO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자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07년 8월 정OOO, 조OOO, 조OOO이 합의하여 정OOO의 투자금 OOO원이 정OOO에게 전액 지급되면 정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OOO는 2009.12.29. 정OOO의 주식대금을 포함한 투자금 OOO원을 정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합의에 따라 조OOO이 쟁점주식 대금을 OOO에 지급하여야 하나, 조OOO은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조OOO에게 매수인 선정을 부탁하고 2010.9.10. 정OOO의 자택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등 주식양수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조OOO은 단순히 쟁점주식의 중개인에 불과하였다.
(다) 조OOO은 조OOO의 부탁으로 정OOO의 주식을 매수할 대상자를 찾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법인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상태로 여유 자금이 없어 상환하기 어렵고 OOO가 망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으니 주식으로 전환하여 가지고 있으라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주식취득 대금은 조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OOO원과 상계하기로 했으며 주주권리를 보전하고자 2010.9.15.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주주 조OOO에게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OOO는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조OOO에게 지급한 것은 배당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정OOO 및 조OOO의 진술, OOO의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가) 정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2008년~2009.12.29. 기간 동안 OOO로부터 받았으며, OOO는 같은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2009.12.31. 조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수자는 조OOO으로 파악된다.
(나) 정OOO은 2009년 말 주식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고 즉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정OOO 및 조OOO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정OOO과 조OOO이 사이가 좋지 않아 정OOO은 조OOO을 중개자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정OOO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임이 정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정OOO 소유 쟁점주식은 2009.12.29. 조OOO이 실질 양수하였으나 양수 당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08.9.23.~2008.9.24. 기간 동안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2011.2.9. 쟁점주식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조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OOO원(배우자 계좌 OOO원, 본인계좌 OOO원 중 OOO원은 거래상대방 확인 불가)이며, 같은 자금의 원천이 조OOO 계좌로 이체되기 전 현금으로 입금되어 정확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조OOO에게 대여했다는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수령 사실이 없으며, 자금 대여일인 2008.9.23.부터 주식명의개서일인 2011.2.9.까지 조OOO에게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대여금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한다는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조OOO의 자금 차용관계 및 주식 취득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명확한 증빙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주(지분율 22%) 및 등재 사내이사로서 권리 및 의무 행사여부를 확인해 보면,
(가) 청구인은 OOO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011년 주주로 등재된 이후 법인결산시 기본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요구(현 OOO의 이익잉여금은 OOO원임)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반면, 당시 주주였던 조OOO(지분율 34%)은 OOO를 운영하면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취하였으며, 조OOO(지분율 32%)은 본인이 투자한 지분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김OOO(지분율 12%)는 본인계좌를 통해 OOO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이, 조OOO은 본인 소유 쟁점주식을 사돈관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의 주식을 분산시켜 과점주주 요건 및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5.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그 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정OOO 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9. 쟁점주식 110,000주(1주당 OOO원, 금액 OOO원)를 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정OOO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대금 OOO원은 2008년~2009년 말까지 총 19회에 걸쳐 OOO가 정OOO에게 지급한 후, OOO의 조OOO에 대한 차입금 계정과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양수대금의 자금원천은 조OOO 자금인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
(나) 주식을 양도한 정OOO은 2009년 말 주식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고 즉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OOO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정O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계약서이며,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 양수대금에 대하여 2008.9.23.~2008.9.24. 기간 동안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상환받기 위하여 조OOO의 요구에 따라 2011.2.9. 쟁점주식을 담보성격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보유한 이후에도 조OOO과의 차용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제출된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조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OOO원(배우자 계좌 OOO원, 청구인 계좌 OOO원 중 OOO원은 거래상대방 확인 불가)이며, 동 금액의 원천이 조OOO 계좌로 이체되기 전 현금으로 입금되어 정확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수령사실이 없으며, 자금대여일인 2008.9.23.부터 주식명의 개서일인 2011.2.9.까지 조OOO에게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대여금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한다는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10.9.15. OOO의 사내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으나 OOO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011년 주주로 등재된 이후 법인결산시 기본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요구(2013년 OOO의 이익잉여금은 OOO원)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원을 조OOO에게 대여하였고, 조OOO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투자금이 OOO에 이체된 내역이 표기된 조OOO의 OOO은행 계좌(OOO은행 6510**-91-1353**)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조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 천원)
* 조OOO은 2008.9.24. OOO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청구인에게 작성해 줌
<표2> 조OOO 계좌의 출금내역
(단위 : 천원)
(4) 정OOO, 조OOO, 조OOO이 정OOO의 쟁점주식 및 OOO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7년 8월 작성한 합의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가 정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2008년~2009.12.29.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지급한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은 OOO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및 OOO은행 계좌(14*-007-7078**)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단위 : 천원)
(6) OOO가 2009.12.31. 정OOO 지분 OOO원을 상환한 전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단위 : 천원)
(7) OOO는 2010.9.15. 조OOO 및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정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은 ‘OOO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OOO에게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는 법인설립 이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조OOO에게 지급한 것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5>와 같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OOO 관련 장기차입금 원장, 지급이자내역, 입금계좌를 제시하였다.
<표5> OOO가 조OOO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
(단위 : 천원)
(10) 처분청은 아래 <표6>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를 근거로 OOO가 조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한다.
<표6> OOO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
(단위 : 천원)
(11) 청구인, 조OOO, 세무대리인은 2016.3.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조OOO이 주식대금을 OOO에 지급하여야 하나 10개월 이상 차일피일 미루다 종국에는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조OOO에게 부탁하여 조OOO의 중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정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조OOO이고 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조OOO은 학교 선후배이면서 사돈 관계로 이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조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조OOO은 이를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조OOO의 대여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O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정OOO․조OOO․조OOO이 작성한 합의서상 조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여 조OOO의 주선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가 조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조OOO에게 지급한 것은 배당금이 아니라 조OOO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