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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여부
조심-2015-중-5407생산일자 2016.03.23.
AI 요약
요지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및 임대료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노무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OOO 브랜드 기성복 판매 및 매장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주)와 OOO OOO매장에서 OOO 브랜드 기성복 판매 및 매장 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2008.9.2.)한 후,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주)로부터 매장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4.14.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 제공을 종업원 없이 운영하였으나, 청구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의 처 OOO가 수시로 매장업무를 도와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부정기적으로 생활비조로 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주)와의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비록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인건비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을 통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 신고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호에 따른 인적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가 백화점 특정매장 점주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주) 간 거래내용 및 청구인의 세무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08.9.2. 체결된 거래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OOO(주)는 청구인의 쟁점용역 제공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OOO(주)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는바, 판매수수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판매수수료 내역

(단위 : 천원)

○○○

  (다) 청구인은 위 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갈음하였음이 나타난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이에 처분청은 2008.9.5.을 개업일로, 거래약정서상 계약매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에게 2015.4.14.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거래약정서상 계약매장에 대해 OOO(주)와 OOO(주)간 체결한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비용 주체가 OOO(주)임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판매수수료 입금사항 및 청구인의 처에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청구인 명의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인건비의 경우 처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한 것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인건비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고, 국세청에 관련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원천징수신고이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요경비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및 과세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적․물적시설 없이 순수한 노무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제출이나 임대료 지출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추가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

 다. 삭제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