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
조심-2014-부-2769생산일자 2016.02.24.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및 급여지급 명세서, 유류공급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A, B가 그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A, B로 보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OOO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박OOO로 보고, OOO의 실질사업자를 박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박OOO는 2010.3.1.∼2012.6.30.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아들이며, 박OOO은 2009.4.1.∼2013.6.30.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9.~2013.11.20. 기간 동안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인이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유통되는 해상유(일명 ‘뒷기름’)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OOO(주) 등 정유사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 1,286,126ℓ를 무자료 유류 딜러인 이OO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판매하거나, 직접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자료 판매액 총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OOO원은 원가 추인하였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4. 및 2013.12.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박OOO임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이 OOO검찰청과 공조하여 OOO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는 무자료매출에 따른 조세포탈로 인해 자녀들의 인신구속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허위진술이었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박OOO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지급내역,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직접 서명한 계약서, 관공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 진술기록부, 다수의 매출 및 매입거래처의 진술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유업종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자격이수증 사본 등 충분한 증거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박OOO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권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유소 일체를 임차하여 부산광역시에 수용되기 전까지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고, 임차료 및 직원급여와 유류매입 대금 등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전액 본인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주유소에서 발생한 수입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는 박OOO임이 분명하다.

  2)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주유소 시설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박OOO에게 보증금 OOO원 및 월임대료 OOO원을 수령하기로 계약하고 박OOO이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2013년 3월말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게 된바, 그 이전까지 박OOO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주유소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이체하고, 주유소에서 발생된 수익도 전부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박OOO이 실사업자임이 분명하다.

  3) 한편, 조사관청은 쟁점②사업장의 명의가 수차례 변경된 점, 쟁점②사업장의 유류탱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박OOO와 박OOO이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무자료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인이 주도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했으나, 쟁점②사업장의 명의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주유시설을 임대하다가 임대계약을 해지한 후 본인 명의로 주유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각 변경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②사업장의 유류탱크는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OOO의 단독 소유로 쟁점②사업장과는 무관하며, 박OOO와 박OOO은 주유소를 운영하기전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바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에는 각자의 사업장 운영에 전념하면서 OOO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OOO 및 OOO와 거래한 무자료 매출은 청구인과 박OOO, 박OOO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OOO 직원 PC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 당해 무자료 매출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얼마되지 않음에도 위 업무공조를 이유로 각 사업장의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이 OOO 소속 직원인 손OOO가 급여를 OOO로부터 수령하고 OOO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손OOO가 OOO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면 OOO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OOO검찰청은 2013.11.8.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인이 OOO,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명시하였다가 2014.1.14. 변경된 공소장 및 2014.1.28. OOO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OOO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박OOO은 청구인의 딸로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박OOO는 청구인의 아들로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이OOO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무자료매출액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처분청이 그 대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박OOO와 박OOO이 이OOO에게 유류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박OOO 등이 이OOO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경유 및 등유를 정유사 출하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의 88% 및 90%의 가액으로 각각 판매하여 12% 및 10%를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OOO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실제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이 제시한 무자료 장부에서도 판매금액과 입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다른 어떤 서류에서도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되는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으로 확립된 과세관행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할 수 있는바, 쟁점매출누락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로서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매출누락액에는 박OOO와 박OOO이 이OOO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 이외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어 다른 거래처에 정상매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가) 박OOO와 박OOO이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이OOO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유류는 OOO(주) 등으로부터 출하된 후 OOO에 입고되지 않고 이OOO가 운영하는 OOO(주) 및 이OOO가 지정한 거래처로 운반된 것으로서, 조사청은 무자료 매출에 1회라도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특정 운반차량이 운송한 전체물량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추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아래 <표3>의 금액은 쟁점사업장에 입고되어 정상적으로 소비자 또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신고한 정상매출금액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에서는 OOO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정통보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고객용 출하전표, OOO 입고내역, 무자료 매출한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특정한 일부 운전자로부터 유류를 이OOO측에 운반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박OOO와 박OOO이 주장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OOO검찰청의 공소내용 중 위의 정상매출금액은 제외되었고, OOO법원에서도 2014.1.28. 확정판결을 통해 정상매출금액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만을 조세포탈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②사업장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 임대사업자(###-12-#####) 및 OOO의 지점(###-85-#####)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당초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다 2004.3.15. OOO 지점을 설립하여 주유소 운영), 2009.4.1. 쟁점②사업장을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주유소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13.6.30. 폐업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 부동산임대사업 업종을 주유소업으로 변경하여 다시 주유업을 운영하는 등 2003년 개업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며 명의만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사업장은 2010.3.10.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다 2012.6.30. 폐업시 남은 유류를 OOO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OOO가 쟁점②사업장의 유류탱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차료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며, 박OOO와 박OOO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

 (라) 쟁점②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OOO은 현재 임신중으로 출근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하는 직원을 주유원 등의 일용직만으로 신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 손OOO(박OOO의 남편) 및 천OOO는 OOO 소속 직원으로 급여를 쟁점②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OOO에서 지급받으며, 관리소장 손OOO은 본인의 다이어리에 OOO의 유류 입출고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유류 매입 및 매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천OOO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서류업무를 담당하는 등 OOO에서 실질적으로 쟁점②사업장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소속차량인 OOO 90가****(기사 구OOO)이 쟁점②사업장의 유류를 운송하고 있음에도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없는 점 등 전반적인 영업이 OOO에 의해 관리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조사청은 OOO검찰청의 협조요청으로 OOO의 사무실내 서류 및 PC에 관한 압수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OOO 사무실내 쟁점②사업장의 매입장부 및 쟁점①사업장의 판매대장 등 수기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OOO의 직원인 최OOO의 PC내 쟁점사업장 매입·매출내역, 어음기입장, 미수금내역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전산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유류공급계약서 등 업무서류에 있어 OOO와 쟁점사업장 명의 계약서가 하나의 전산파일에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고, 직원 최OOO의 PC에 저장된 파일 중 ‘주유소입금현황'에 2010년 귀속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의 송금내역을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유류주문도 OOO의 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OOO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직원의 출근대장 등 인건비 관련 전산파일이 OOO 직원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 등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류보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불법 해상유 유통에 관하여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에서는 OOO와 동일한 형태로 불법 해상유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정유사로부터 출하 받은 유류를 무자료딜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처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무자료판매내역이 OOO의 무자료 판매내역과 함께 하나의 전산파일에 작성되어 OOO 직원 PC에 보관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유류를 운송한 운송차량 및 운전자가 OOO의 운송차량과 동일하며, 무자료유류 매출대금을 OOO에서 먼저 수취하여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형식으로 금융작업한 전산파일이 OOO 직원 허OOO의 PC에서 발견되었고, 무자료 유류 판매시 OOO와 동일하게 무자료 딜러로 이OOO가 중계하였으며 이OOO의 공모분을 제외하고 자체 무자료판매 거래처가 OOO로 동일하며, 이OOO가 모든 무자료 유류 매출에 관한 행위는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및 검찰에서의 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불법 해상유를 주로 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다 매출·매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쟁점사업장 명의로 유류를 매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OOO와 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과세관행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착오·오류 등으로 매출누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불법 해상유 거래를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딜러 이OOO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심문조서 및 확인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무자료 판매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OOO법원의 판결문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이OOO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 이외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어 다른 거래처에 정상 매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이물량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문조서 및 확인서 작성시 상기 운전기사들의 거래분이 모두 무자료 운송 분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 명의로 출하되어 무자료 매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OO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인의 무자료 판매액이 쟁점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되었고, 그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무자료 판매장부와 쟁점사업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손OOO이 작성한 다이어리상 유류입고내역 및 운송기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무자료장부에 의거 확인된 부분과 대량으로 무자료유류를 운송한 박OOO의 진술에 의거 확인된 운송분 및 OOO 거래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나) 기소되지 않은 차이물량은 1회 이상 무자료 유류를 운송한 차량을 통한 유류 출하 분으로서 이는 검찰에서 기소할 증빙이 부족하여 기소시 제외하였을 뿐, 정상판매분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다) 무자료 장부에 한 번 이라도 무자료 유류를 운반한 이력이 있는 운전기사들이 청구인의 유류를 운반한 내역을 검토한 바, 이들의 전체 운송내역 중 무자료 장부가 확보된 1년 6개월여의 기간(2011.10.∼2012.9., 2013.1.∼2013.5.)에 운송한 내역은 모두 무자료만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운송비를 수령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운전기사들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입고한 사실은 없고, 주유소 외 직접 선박에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현장(OOO의 주거래처)에 배달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법원판결과 차이물량이 정상입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유류 입․출고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고, OOO 및 청구인도 입출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압수한 무자료 장부상 2011년 9월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고, 2012년 9월말 미수금, 2013년 1월초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어 무자료 장부가 확보되지 아니한 2011년 10월 이전과 2012년 10월~2012년 12월에도 무자료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모든 거래처로부터 유류입고내역을 회신 받아 1회 이상 무자료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된 운송기사들의 운송내역과 비교한바, 동일자에 동일 유종, 동일량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

③ 쟁점매출누락액에 정상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년 11월 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유출되는 뒷기름을 거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입한 육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가) 조사 당시 청구인의 확인서(2013.11.7.),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관련 설립비용 및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영업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 및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무자료 유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이 중 1회 이상 무자료 유류 운송차량 운반분(OOO원)에 대해서는 정상 매출분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3.11.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이 박OOO 등 8명의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기사들은 OOO 등의 명의로 출하하고, 자신들의 탱크로리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자료혐의 명세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OOO 및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하였으나, OOO 및 선박이나 건설현장 등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없고, 주유소에만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박OOO,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쟁점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며, 쟁점매출누락액포함된 정상매출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및 급여지급내역서,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박OOO는 전세 OOO원에 쟁점①사업장을, 박OOO은 전세 OOO원에 쟁점②사업장을 각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OOO,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저축성 보험료 등이 박OOO 및 박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사업장과 OOO(주) 간에 2010.5.27.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박OOO가, 쟁점②사업장과 OOO 등 5개 업체가 2011.3.29., 2012.2.22. 등 각기 다른 날짜에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박OOO이 각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교육과정 수료증 등에 의하면, 박OOO, 박OOO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정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재결서(2011.9.8.)에는 쟁점①사업장의 시설이전비 등 영업보상금 OOO원이 박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지위승계 공문, 2009년 3월 자동차(마이티 3.5톤) 매매계약서 등은 박OOO 명의로 되어 있다.

 (마) 2013.3.6. 박OOO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OOO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박OOO은 자신이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종업원들이 실수로 실내 등유를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본 건 이외에 이동차량으로 공사현장 트럭에 경유를 배달주유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OOO검찰청은 2013.11.8. 청구인을 OOO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로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2014.1.14. 청구인의 아들인 박OOO가 OOO 쟁점①사업장을, 청구인의 딸인 박OOO이 OOO쟁점②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OOO, OOO을 쟁점①사업장 및 쟁점②사업장의 각 운영자로 판결(OOO법원 2014.2.18. 선고 2013고합571 판결)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박OOO, 박OOO은 부친인 청구인을 도와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후 독립하여 주유소를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OOO, 박OOO의 나이가 각 35세, 38세로 다른 직업이 없이 순히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OOO,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에서도 계좌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및 매출․매입처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그 자녀들인 박OOO, 박OOO으로 보아 공소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은 자녀들의 인신구속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이었다며 박OOO,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그 소득도 이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유류공급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박OOO, 박OOO이 그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2013.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관련된 신문조서에 의하면, 박OOO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종업원들이 실수로 실내 등유를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그 외에도 이동차량으로 공사현장 트럭에 경유배달하여 주유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 박OOO의 나이가 각 35세, 38세로 다른 직업이 없이 순히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도 계좌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및 매출․매입처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박OOO, 박OOO으로 보아 당초 공소를 변경한 점, OOO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OOO법원 2014.2.18. 선고 2013고합571 판결)은 청구인, 박OOO, 박OOO이 OOO,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을 각 운영한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박OOO, 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아니한 거래로서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불법 해상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제받은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과 무자료 유류 딜러인 이OOO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이 묵인 하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는 이OOO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 이외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어 다른 거래처에 정상 매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에 정상 매출분의 포함 여부가 출하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과 조사청의 차이금액은 1회 이상 무자료 유류를 운송한 차량기사들의 운반분으로서, 동 운반차량 기사들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정유사에서 출하된 물량을 무자료로 주유소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