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12.28. 개업하였다가 2012.4.6. 폐업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 : 2013.8.22.~2013.9.25.)를 실시하여 청구인[200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OOO이 쟁점주유소를 실지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대표자 등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1년 10월 OOO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OOO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OOO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쟁점주유소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12.5. 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고, 2011.12.15.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회수절차에 들어가자 약 1년간 채무상환을 연장해 주면 영업을 해서 갚겠다고 약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OOO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OOO원이 인상되었지만,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운영자금으로 추가로 빌려준 현금 OOO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매월 원리금으로 OOO원씩 상환한다는 취지의 OOO가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
OOO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5.7. 입금이후 과태료 OOO원을 납부해 형편이 어렵다 하여 2012년 6․7월에는 이자조로 OOO원씩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OOO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3) 2012년 2월말경 OOO이 청구인을 찾아와 유사석유판매로 문제가 생겨 부득이 사업자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각서에 임대차계약의 변경, 양도 등 금지조항이 있어 임대차계약 변경시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있고, 이 때 OOO로 변경한 후 OOO으로 고용하였으며, 다시 2012년 6월에는 OOO으로 고용하였으나 업황이 좋지 않아 휴업상태가 됨에 따라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청구인이 가압류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도 상계가 예상되어 부득이 2012년 9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나, 2013년 1월에 임대차기간 만료로 폐업하였다.
OOO는 70%의 유사성분이 포함된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여 적발되었는데 2012년 2월경 OOO이 청구인을 찾아와 유사경유 판매로 적발된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실운영자라면 경찰조사 등을 받았어야 함에도 OOO이 조사를 받아 벌금 및 과징금 OOO원을 부과 받았고, OOO는 이전(2011년)에도 (주)OOO를 운영하며 50%의 유사성분이 검출외어 처분 받았던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나 직원의 고용과 이들에 대한 명의대여료나 급여 등의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유소매출의 대부분인 카드결제 통장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는 OOO가 매일의 주유소 매출카드 결제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OOO에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운영자라면 2달여간의 휴업으로 인한 월세 손실 OOO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지 않다가 9월말 경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유사석유류를 판매하여 부과된 과징금 OOO원도 청구인이 실사업자였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것이다.
OOO의 녹취내용에 의하면, OOO를 운영했을 당시 포스 및 CCTV를 설치해준 사실과 2012년 9월말 경 쟁점주유소의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는 바, OOO 이전에는 청구인이 실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OOO이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돈을 빌려주어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유사경유 판매로 OOO이 문제가 되고 OOO가 실운영자임을 말하자 OOO는 계약 당시 알았으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의 모든 석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OOO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로로 위탁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석유구매 및 공급에 대해 관련이 없고 통장관리 및 직원관리 등에 관하여도 본인은 아는 바가 없으며, 타인인 OOO에게 운영을 맡기고 지시만 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주유소에 근무했던 직원 OOO에서부터 OOO와 친분이 있었다고 들었다.
OOO는 형편이 어려워 더부살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당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OOO에 누이부부를 살게 하면서 아이의 양육을 부탁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며, OOO 차량을 소유하여 차량유지비 등이 필요하였고, 직원 OOO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무자력자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6) 한편, 쟁점주유소 소유자인 OOO로 인해 주유소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OOO에게 확인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조세범칙자로 고발하였으나, 조사관서인 강북경찰서에서 OOO는 기소의견으로 청구인은 불기소의견으로 마무리되었고, 서울북부지검에서도 청구인은 무혐의로 결론에 이르고 있는 등 청구인은 단지 쟁점주유소가 영업이 계속되어야만 청구인의 주업인 유류알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미수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도와준 것 뿐인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각서의 채무금액 OOO에 대한 채권액 OOO원 뿐 만 아니라, OOO와는 관련이 없는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주)OOO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각서상의 채무금액 OOO와 무관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녹취내용에서도 청구인이 OOO으로 OOO를 지칭한 점과 OOO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에서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로부터 쟁점주유소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 OOO의 확인서에도 (주)OOO임을 확인하였고, OOO가 소장이었으며, 임대보증금 차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는 OOO가 아님이 확인된다.
(2) OOO는 당시 형편이 어려워 아이 2명을 데리고 OOO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OOO가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가 주유소를 운영할 자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고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석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하였고, OOO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계좌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은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거나 OOO이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OOO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확인하여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결정하였다.
(3) (주)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채무 OOO 개인의 채무가 아닌 법인채무이고, 쟁점주유소의 상호가 청구인 명의인 OOO까지 총 5회에 걸쳐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채무관계로 보기 어렵고, OOO의 진술처럼 청구인을 대신할 명의대여자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를 통해 통장 잔고를 문의하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유사석유취급 관련 벌금을 OOO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유소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OOO라는 대출회사 역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확보한 대출관련 계약서에는 사업주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용과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듯이 OOO에게 OOO원이 입금되어 이를 가감하면 OOO원이 더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의 녹취록에서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통상 명의대여 대가로는 고액의 금액이며 당해 녹취록은 2013.10.25. 과세예고통지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OOO 명의로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시켜서 한 일에 불과하고 실제 OOO원 이상이 입금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월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또한 OOO의 업무대리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조세범칙 고발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 결론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변동사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2011.12.5. (주)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주)OOO가 2011년 10월에 공급받은 유류대금 중 OOO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귀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이 2011.11.30. 만료되니 임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할 뿐 변제가 되지 않아 문서로 지급을 촉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개인차용금 OOO계좌에서 (주)OOO원을 이체하였고, 2011.3.24. OOO원을 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2011.12.23. 작성한 각서(2011.12.27. 인증)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투자원금을 OOO원 이상을 상환하고 원금 및 이자는 매월 10일 지급하며, 지급 후 남은 잔액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원금이 전부 회수될 경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의 권리 및 각서 기재의 모든 사항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OOO는 위 각서에 따라 차용금 변제하였는데 청구인의 OOO 계좌로 2012.2.6. OOO원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은 인쇄업을 하는 청구인의 친구OOO로부터 차용하여 빌어서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채권금이 OOO에게 보낸 통고서상에는 OOO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OOO원 및 쟁점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OOO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 중 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1.12.23. OOO계좌에서 주유소 소유주인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각서 작성(2013.11.20.)시 입회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1.12.8. 채권자인 청구인은 (주)OOO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물품을 판매하고 그 외상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 (주)OOO, 제3채무자 OOO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 7789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유소 소유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 12월말경 청구인이 (주)OOO와 채권관계로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임차료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잔액을 OOO은 청구인이 입금하는 방법으로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임대차계약의 만료나 해지가 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은 청구인의 입회하에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유판매원으로 근무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OOO이라고 직원들이 알려주었고 직원들도 OOO이라고 불렀으며, OOO는 매일 주유소에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도 하고 주유소 돈 관리도 하였다고 나타난다.
쟁점주유소에서 경유제품을 운송해준 운송업자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서울특별시 OOO의 요청으로 경유제품을 본인의 유조차량OOO으로 2012년 8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수송해 주고 매회 운송비 OOO원씩을 사장인 OOO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쟁점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류 판매와 관련하여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6)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피고발인 청구인, 피고발인 OOO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범칙자 OOO에 대하여 본 건의 공동정범으로 추가 고발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으로 된 경위,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 OOO원이 남은 상황과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맞추기 위해 OOO원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등 채권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원이 되었으며 각서를 작성한 2011.12.23. OOO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OOO을 하는 친구로부터 차용하여 주는 등 채권금 합계 OOO원이 남게된 경위 등이 나타난다.
(8)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작성한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주유소 운영은 OOO가 잘 알고 있고 본인은 사실상 주유원과 세차원 일을 하여 사업운영내역을 알지 못하며 OOO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의 관리를 맡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OOO에게 주었으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OOO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OOO 및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강북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강북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불기소(혐의없음), OOO는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결정서 도봉이의 2014-7호, 2014.4.4.).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의 관련인 및 (주)OOO 등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영위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석유류 도매상과 주유소간 유류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OOO 등에 대한 유류대금 및 대여금 등 채권금 합계 OOO원의 지급 및 상환액 등의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에서 나타나는 점, (주)OOO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라고 직원 및 쟁점주유소의 운송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OOO로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하여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유소의 운영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OOO가 맡아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