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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서-5044
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들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은 보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6.30.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증여세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2015.6.30. 신고한 후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향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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