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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무신고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조심-2014-부-5841생산일자 2015.0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계산서는 결산 종료 후 소급 작성한 것으로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신고 기간 이내에 속하지 않는 점,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일시 우발적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3. (주)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저가취득과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불균등감자 등 기획점검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3,000주× 1주당 평가액)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OOO과 증여이익계산 시 기본공제액인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00.00. 청구인에게 2012.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로 평가하였으나, OOO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기간중인 2010.7.23.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내에 신고, ②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할 것, ③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한 연도에 속하는 경우일 것 등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고, 제2호의 평가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제2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은 2011년에 일시적 우발적사유로 당기순이익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바, 이는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호에 기초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제2호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이고, 쟁점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은 OOO원으로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2010년과 2011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일시적 우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이익으로 이는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의무규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2010년 유상증자와 2011년 당기순이익 급증 등일시우발적인 이익의 증가로 쟁점주식 1주당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OOO의 경우 2010년 유상증자로 인하여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항목이 증가한 사실이 없어 영업이익 외 다른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10년 이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주요 매입처인 OOO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 시 환율하락에 따른 매입원가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환율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경영에 있어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할 사항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반영할 사항인 점에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고, OOO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손익계산서에서 고정자산 등의 처분에 의한 이익증가분이 없어 당기순이익 증가에 미치는 기타 사유는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 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로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가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2011.7.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분할· 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⑤ 영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수익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제1항의 주당 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주당 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④ 제3항의 법인세 등 산정 시 한시적인 법인세 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우선주배당조정액은 평가대상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배당예정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3.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사건 발생 내역을 보면,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아래〈표1〉․〈표2〉와 같이 2009~2013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1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며, 2010.7.23.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한 것 외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OOO의 2008~2013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변동내역

〈표2〉OOO의 2008~2013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율 변동내역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과정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저가취득한 증여이익 산출 및 처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2.7.3. 취득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아래 ①~③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이익(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유상증자시 반영액 포함)을 각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순손익가치환원율 10%를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계산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에 3을 곱한 가액OOO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2를 곱한 가액OOO의 합계액을 5로 나눈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으로 하고, 여기에서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OOO원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2010~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일시우발적인 이익으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OOO은 농축,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각종 식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입처는 OOO로 전체 매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OOO의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일시우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이익의 증가분으로, 그 요인을 보면 OOO로부터 원재료 매입 시 환율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안화의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그 환율효과(중국에서 수입하는 양파 및 파의 풍작으로 저가로 수입되어 판매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로 인하여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열거된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악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의한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 이상 세무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 관련 1주당 추정이익액 계산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2 이상의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계산서(작성일자 미기재)로, 세무법인OOO이 이미 결산이 종결된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각 법인세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차감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추정이익OOO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평균한 1주당 추정이익OOO에 순손익가치환원율 10%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위 1주당 순손익가치OOO에 3을 곱한 금액OOO과 순자산가치 OOO원에 2를 곱한 금액OOO을 합한 후 5로 나누어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평가액으로 할 경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증법 제63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으로 이하 “제1호의 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호의 가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하 “제2호의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보면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소득증가율에 의한 금액(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제2호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416, 2010.12.2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제시한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계산서는 2 이상의 세무법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이익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2013사업연도 결산이 종결된 상태에서 동 결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잔액을 각 사업연도의 추정이익으로 하여 소급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지도 않는 점, 2011.7.25. 상증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어 제1항 제2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그동안 괄호 안에 규정하던 요건을 별도의 항(제2항)을 두어 규정함으로써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사실을 인지한 후에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기한내 성실신고를 한 납세자를 역차별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정기한 이내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유 중 하나인 2010사업연도 이후 당기순이익 증가는 OOO의 주 매입처인 OOO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 시 환율하락에 따른 매입원가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우발적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OOO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인 2010.7.23.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동 사유로 인하여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보면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서 유상증자 관련 소득증가율 적용에 의한 금액(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보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저가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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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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