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8. OOO임야 9,013㎡(2012.8.7. 이후 3차례에 걸쳐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5.29. 분할된 같은 곳 OOO임야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7.10. 주식회사 OOO만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9.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2.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5.4.28. 및 2006.1.28.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서 밭 이랑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2005년 당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죽목벌채 후 밤나무 조림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서에 나타나고, 허가를 받은 2005.3.31. OOO에서 유기질비료 및 OOO등을 구입한 내역을 통하여 밤나무 조림을 위한 비료살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밤나무 묘목의 구입과 식재에 관한 사실은 OOO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OOO확인서에 나타나고, 묘목구입대금은 OOO요청에 의해 동생 OOO통장에 이체한 내역이 OOO이체결과내역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4월경의 OOO사진상에는 간벌로 인하여 묘목은 나타나지 않으나 OOO서 교부한 준공검사필증에 사업기간과 식재량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간에는 밤나무 식재 및 조림이 된 것이므로 2005년에도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2006년 1월경의 OOO사진을 보면 해당 시기에 밤나무 묘목은 식재되어 있으나 어린 묘목으로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식별불능한 것이며, 2006.12.6. OOO에서 교부한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준공검사일자가 2006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2006년에도 밤나무는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항공사진상 식별불능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山)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에서 제공한 위성사진,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상 쟁점토지에 30여 그루의 소나무가 확인될 뿐, 260주의 밤나무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묘목의 구입처로 추가 소명한 OOO대표자 OOO작성한 확인서 외에 묘목을 구입한 내역과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및 OOO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묘목 구입대가로 보기 힘들며, 밤나무를 식재한 후 병해충 방제 등 재배관리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밤 수확을 목적으로 묘목을 식재 및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사건내역과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농지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농지로 일부 사용한 시점은 2006년 이후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3년에 전체임야에서 분할된 4개 필지에 대하여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는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 및 농지원부, 전표별거래자별매출전표만 제시하고 있다.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산정에서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가정주부이자 사업자(건물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은 농기구 구매내역과 사용내역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취득농지 외 총 면적이 9,013㎡에 이르는 전체임야를 8년 이상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및 수확한 작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과세표준을 OOO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전체임야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된 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영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임야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체임야의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전체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결과, 전체임야는 2004년 취득시부터 2012년까지는 ‘임야’, 2013년도에는 ‘농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등의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전체임야에 2005.3.31.부터 2005.4.30.까지는 밤나무 260주를 식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고추․옥수수․무․상추․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2005.3.31. 청구인에게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죽목의 벌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6.12.6. OOO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준공검사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묘목 구매 확인서에 의하면, OOO대표 OOO2005년 4월 초에 청구인에게 260주의 밤나무 묘목을 판매하였고, 청구인에게 밤나무 식재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묘목의 판매 대금은 선불로 현금 OOO만원을 받은 후 청구인이 자금이 없다고 하여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었고, 차후 자신의 동생인 OOO명의로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3.27.부터 2006.10.25.까지 7차례에 걸쳐 OOO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OOO만원의 계좌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인근 주민 OOO이 2013.7.10.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고추, 오이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2013.7.16.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은 2003.5.6, 출자좌수는 1,500좌(1좌당 OOO), 납입출자금액은 OOO이며, 동 증명서의 용도는 세무서 제출용으로서 청구인이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바) 2011.3.9.자로 OOO발급한 농지원부는 2002.9.23. 최초 작성된 것으로, 전체임야의 공부지목은 임야, 실제지목은 전, 면적은 9,013㎡, 주재배작물은 과수, 경작구분은 자경, 기록변경일자는 2010.7.30.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5.11.자로 OOO발급한 농지원부는 전체임야의 면적이 2,817㎡, 주재배작물은 채소, 기록변경일자는 2012.12.31.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2007.12.31. 기간 동안 2005.3.31. 퇴비(유기질비료) 10포, OOO4포를 구입하는 등 총 84회에 걸쳐 OOO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2008.1.1.∼2013.2.18. 기간 동안 2008.3.25. 유기질비료 48포를 OOO에 구입하는 등 총 64회에 걸쳐 OOO상당의 농약, 비료,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밤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은 확인되나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재배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여 묘목 식재만으로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상으로는 2010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있으나 농작물이 경계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1,652㎡에 달하는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농기계 사용 내역 및 수확물 판매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