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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대위변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전-4322
생산일자 2015.11.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ㅇㅇ맥주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3.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 OOO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인정이자 OOO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등을 확인하여 2015.3.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가 2006.9.7.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시아버지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외상매입금 OOO을 매월 OOO씩 171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포괄근연대보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5개월에 걸쳐 OOO(이하 “쟁점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던바, 이러한 쟁점대위변제금은 영업권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12.20. OOO합동으로부터 680개의 거래처와 동 거래처에 보관중인 냉장고 등을 OOO(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에 인수하고 동 금액을 영업권 매입비용으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별로 아래 <표1>의 금액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냉장고 등을 제외한 거래처 자체의 평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거래처가 680개임에도 냉장고 등을 189개만 있는 것으로 보아 냉장고 1대당 OOO으로 산정하여 영업권을 OOO으로 평가한 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영업권을 과소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해에 다시 가지급금에 합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09년 및 2013년 계좌입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현금회수액 합계 OOO(이하 “쟁점미수수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미수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미수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OOO는 2008.4.1. 아버지 OOO에게서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차감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관련 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OOO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위 가지급금 차감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던바,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에는 대표이사 OOO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같은 규모의 회사가 직접 차입을 하였다면 소비대차계약서가 남아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계약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빌린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가 지분을 인수하기 전부터 OOO거래를 하고 있었고, 쟁점대위변제금은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주류판매업자인 OOO와의 거래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OOO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며, 이 중 2011년에 계상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출분 OOO은 당해연도의 지출비용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계상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평가방법 및 근거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680개의 거래처가 각각 OOO원짜리 냉장고 2개씩을 보관 중인 것으로 전제하고 새로운 영업권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냉장고의 실제 대수, 가격 등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임의 평가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월평균 매출액의 70% 상당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보았으나, OOO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독점적인 거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역시 임의적인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영업권 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 등 회수된 자금의 출처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수익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해에 쟁점미수수익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에는 OOO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동 총괄표에 기재된 사항은 청구법인의 차입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도 문답 당시 위 총괄표가 청구법인의 자금 차입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위변제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영업권 계산방식의 적정 여부

 ③ 쟁점미수수익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의 당부

 ④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徦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생략)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생략)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결정일 : 2015.7.7.)에 의하면, 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은 OOO80%, OOO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금 중 2006사업연도분부터 2010사업연도분까지를 2011년에 소급하여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쟁점대위변제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채무자가 OOO으로, 연대보증인이 청구법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포괄근연대보증서(2006.10.17.)에는 “채무자가 OOO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발생한 채무는 물론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수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채권 확인 요청에 대한 OOO답변서(2014.1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무런 강제력이 없음에도 오랜 거래처인 OOO대해 포괄근연대보증을 하여 쟁점대위변제금을 지불한 것은 접대비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아래 <표3>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의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및 OOO대한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매출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서(2006.12.20.)에는 “주류매출처와 매출처에 보관된 냉장고 등 장비를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위 매출거래처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권을 OOO으로 계산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수한 냉장고 대수를 189개{637개(조사 당시 추정 거래처수)-[OOO(청구법인의 2009년말 냉장고 장부가액)/OOO(냉장고 대당 추정가액)]}로 보았고, 위 <표4>의 매출채권 인수금액은 각 매출거래처와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OOO매출액에 70%를 곱하여 산정한 임의적인 금액으로서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미수수익의 회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미수수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5) 쟁점④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2013.12.31.)에는 OOO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 일부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조사과정에서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라고 답하였다는 의견이고, 그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OOO대한 차입금은 OOO이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인 OOO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2013.7.31.)을 제출하였던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사실확인서(2015.6.19.)에는 “상기 본인은 2010.1.10. 청구법인 상무로 근무하는 OOO에게 개인적으로 OOO을 대여하였고(당초 월 2% 이자), 2013.7.31. 동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이자는 월 1.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위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대위변제금은 청구법인이 기존 거래처인 OOO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OOO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을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조세심판 단계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쟁점영업권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 등 그 산정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산정한 매출채권 인수금액은 각 매출거래처와의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OOO매출액에 70%를 곱하여 산정한 임의적인 금액으로서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미수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가 발생한 다음 해에 다시 가지급금 원금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쟁점미수이자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즉, 청구법인이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채원금 및 이자총괄표’에 OOO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OOO대한 차입금이 OOO개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총괄표 목록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인 OOO부부의 개인 차입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차용증서 등 계약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부녀 사이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은 2008.4.1. OOO무이자로 차입되어 5년 이상이 지난 2013.1.31.까지도 OOO만이 상환되었으나, OOO차입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가 딸인 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처분청은 OOO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OOO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았으나, OOO은 조사자의 “ ‘사채 원금 및 이자 총괄표’는 청구법인이 OOO외 15명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단순히 “예 맞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던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법인이 아닌 딸 OOO에게 개인적으로 쟁점차입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