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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실제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4537
생산일자 2015.11.10.
AI 요약
요지
거래일을 전후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A백만원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으로 부부 간의 통상적인 거래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취득한 OOO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 2011.9.20. 배우자인 송OOO에게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양도소득세(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를 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OOO원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인 송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주당 보충적평가액 :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주당 : 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5.6.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2)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은 일상적인 생활비(신용카드 결제) 또는 부부 간의 이전 자금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1.9.20.을 전후한 기간인 2011.7.1.부터 2011.11.30.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동 주식의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권발행법인인 OOO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원인을 “양도”로 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액이 OOO원이라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일 전․후 2개월여 동안 발생한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양수자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양도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 등 이 계속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실제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이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3.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주당 OOO으로 산정하여 각 OOO원으로 계산한 결과 과세미달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과세표준을 OOO원, 세율을 5%로 하여 OOO원을 납부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인 송OOO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지시에 따라 2015.6.8.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OOO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1.9.20. 전후의 기간인 2011.7.1.부터 2011.11.30.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1.7.1.부터 2011.11.3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의 농협 예금거래내역표)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한 바, 이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일 전날에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상당액을 입금하면 다음날 그 금액이 신용카드사 결제금액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고 거래일인 2011.9.20.을 전후하여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한 점에서 청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거래일을 전후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으로 부부 간의 통상적인 거래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