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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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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481생산일자 2015.11.10.
AI 요약
요지
법원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억원 중 미지급금 ?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30. OOO 소재 상가 107호 286.829㎡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3개의 상가(107호 83.49㎡, 108호 68,97㎡, 109호 134.369㎡)로 분할하여 2008.9.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23. 대법원 판결(2014다228211 매매대금, 2015.2.12.)을 근거로 쟁점상가 중 10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2. 위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쟁점상가 취득자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OOO를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한 사건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OOO는 쟁점상가 매매대금이 OOO원이었으나, 피의자 OOO의 부탁으로 상가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여 OOO과 피의자 OOO의 각자 부담액수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OOO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쟁점상가 매입 당시 OOO은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상가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OOO과 OOO 간에 복잡한 금전계산 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OOO이 쟁점상가 구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원이 결과적으로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O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OOO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OOO과 관련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OOO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는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상대방 변호사가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심문하자 결국 이를 번복하고 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1심에서는 청구인과 OOO, OOO 사이에서 매매대금이 핵심쟁점이었고, OOO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항소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즉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판단한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2009.5.31.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한(3년)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1심 판결문OOO를 살펴보면, 판단 항목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와 (청구외) OOO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1심 판결서에서는 처음부터 쟁점양도가액은 쟁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심, 3심 판결서에서도 쟁점양도가액에 대하여는 판결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5.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대법원 판결(2014다228211 매매대금, 2015.2.12.)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6.12. 청구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수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상가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OOO원이라는 사실은 확정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OOO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수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상가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 1심에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는 사실은 확정하였으며, 2심을 거쳐 3심에서 최종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OOO원을 전제로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법원 판결(2014다228211 매매대금)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된 시점은 2015.2.12.이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은 2015.5.23.로 판결확정일로 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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