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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분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조심-2015-중-0761생산일자 2015.11.09.
AI 요약
요지
자산수증이익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서 청구인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외 3인에 대해 2014.1.23.부터 2014.7.3.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공장용지 41938.5㎡(총 취득가액 OOO원으로 OOO의 지분은 1/2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OOO로 대표이사는 이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원(OOO의 증여이익으로 이하 “쟁점분여이익”이라 한다)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2. 청구인에게 2004.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OOO의 공장부지인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청구인은 전OOO과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2년 강OOO에게 경매․낙찰되었으며, 2003년 OOO(전OOO이 실소유자)과 OOO(청구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은행으로부터 2004.8.18.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담보대출 받았고, 타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및 OOO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매입자금 전액을 조달하였는바, 이OOO은 쟁점부동산 매매자금을 개인대출과 개인자금으로 조달하여 대납하였고, 대납한 매매대금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매매대금의 정산을 OOO과 하도록 하였다.

  (나) 이OOO이 조달한 부지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OOO법원(2014나5885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서에서, “원고의 OOO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OOO에게 합계OOO을 지급하였고”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OOO가 OOO에 이미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OOO에 정산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OOO은행에 동 부지를 담보제공하여 조달한 차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현재 OOO의 회계장부에 OOO은행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OOO이 OOO은행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담보대출” 받아 조달한 자금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듯이 OOO가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미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을 2004.4.9.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OOO는 피담보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한 대가로, 즉, OOO는 피담보채권을 2004.8.18. OOO은행 및 OOO은행에 양도하고 대출받아 경매대금을 납입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법원배당표(2002타경75430)에 의하면 OOO은행은 OOO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채권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과 쟁점금액의 합계액 OOO원을 경매배당금으로 2004.9.17.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행은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후 경매배당금으로 회수하였으므로, OOO과 OOO가 쟁점금액에 대해 정산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자금원천은 OOO 대표 이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 OOO의 양도대금을 이용한 금액OOO원, 이OOO 개인자금 OOO원과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수수료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 등이며,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OOO원(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OOO의 주주인 청구인과 전OOO의 상속인간의 주주 소유권 확인 소송 등으로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의 공동 취득자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자금을 먼저 집행한 후 2010.3.26.부터 2013.4.16.까지 OOO가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정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OOO와 OOO은행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2013가합42477) OOO법원은 2013.12.13. “OOO은행이 원고(OOO)의 OOO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14.8.29. OOO법원 또한 동일한 판결을 하였는바,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정당한 사유없이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분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전 지분-변동 후 지분)×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 외 3인에 대해 2014.1.23.부터 2014.7.3.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납입일인 2004.8.18. OOO이 OOO의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자금 중 일부인 쟁점분여이익(OOO원)을 대납하여 줌으로 인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의 OOO 주식가치 상승분OOO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OOO은 형제지간으로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의 대표이사는 전OOO(2004.12.28. 사망)이며, OOO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2001.11.5. 강OOO 외 1명에게 낙찰되었다.

  (나) OOO은 2002.11.5. OOO가 소재OOO 21동․22동 대지 및 건물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양도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OOO이 대위변제하여 주되, 그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특약하였고, OOO은 특약조건에 따라 2002.11.5.부터 2004.11.5.까지 총 OOO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위변제하여 OOO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강OOO 외 1명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부 변제되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03.11.26. 매도인을 강OOO 외 1명, 매수인을 OOO으로 하는 아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OOO법원 경매(2002타경75430)의 결과에 따라 매각대금은 OOO원에 2004.8.18. 낙찰되었고, 총 매매대금(강OOO 외 1명에 대한 보상금명목 OOO원 포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1) 경매대금 납입액 OOO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강OOO 외 1명이 2001.11.15. 입찰보증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OOO 대표이사 이OOO이 2004.8.18. OOO은행으로 대출 받아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OOO은 전OOO의 요청에 따라 2004.4.9.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취득한 피담보채권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전OOO이 감사, 전OOO의 처 용OOO이 이사로 등재)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동 피담보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고 2004.8.18. OOO은행에서 OOO원, OOO은행에서 OOO원 합계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이하 “분여1이익”이라 한다)을 경매대금으로 납입하고 잔액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 강OOO 외 1명이 수령한 총 매매대금 OOO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강OOO 외 1명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OOO원과 보상금 명목으로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최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OOO 명의의 근저당채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강OOO 외 1명은 OOO 명의의 근저당채권을 정OOO 명의로 양도받아 2004.9.17. 배당절차에서 OOO원, 강OOO 명의로 배당금OOO 합계 OOO원(이하 “분여2이익”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04.8.19. OOO 대표이사 이OOO이 강OOO 외 1명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5.5.19. OOO 대표이사 이OOO이 OOO원을 공탁하였다.

  (마) OOO은 2003.11.26. 작성한 강OOO 외 1명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OOO와 OOO로 지정함에 따라,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각각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바)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총 취득금액 OOO원 중 OOO원은 대출 등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OOO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1/2을 취득하였으나, OOO원(위 자금흐름상 분여1․2이익의 합계액, 이하 “분여이익”이라 한다)은 OOO의 양도대금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사) 자금출처 및 기타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부도 등으로 2006.8.1. 현재 2003.9.30. 납기 법인세 외 총체납액 OOO원이 있고, 전OOO은 2003.11.26.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강OOO 외 1명과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지정하는 자인 OOO와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전백OOO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거나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강OOO 외 1명을 대위하여 매각대금 전부를 납입하였다.

    2) 그 결과, OOO는 2009.10.21. 쟁점부동산인 토지에 대한 지분 1/2, 2011.7.26. 건물에 대한 지분 1/2를 취득하면서, OOO 소유 보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분여이익의 1/2, 쟁점분여이익)을 2004.8.18. 경매대금 납입시 자금원천으로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3) OOO는 1995.6.1.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시부터 실지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2002.12.16.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전OOO이 지정한 이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전OOO이 OOO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 2004.12.28. 사망하였고, 전OOO의 자녀 전OOO은 OOO법원에 OOO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1.21. OOO법원 2010가단40744 사건에서 법원은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주주권자가 전OOO임을 확인하였으나, 2011.11.3. 그 항소심인 OOO법원(2011나1860)은 전OOO이 2002년 12월경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1만주 전부를 매수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OOO의 위 주주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5)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상기 분여이익의 1/2)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고,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OOO에게 분여됨으로써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2) 조사청은 OOO과 OOO가 2004.8.18. 쟁점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OOO원은 대출 등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OOO원은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 법인세 경정시 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고, 한편, OOO의 발행주식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OOO가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유입되어 OOO와 OOO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국 OOO의 자산수증이익은 OOO의 100%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서 청구인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점, 특히, 상증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여이익 증여 전․후 OOO의 주식가치 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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