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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금액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중-5670생산일자 2015.11.0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의원을 사실상 위탁관리하면서 진료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의료진을 파견하여 제공한 진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료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5. 및 2014.7.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대학병원OOO 운영 및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6.7.부터 OOO와 OOO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한 후 소속직원의 진료수행과 건강진단, 기타 보건예방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OOO 부속의원(의무실)의 진료업무를 전담하여 오다가 2009년 OOO는 OOO의 개설자를 노조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요구로 인하여 OOO이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OOO이 OOO에 OOO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2009.2.15. 청구법인은 OOO 전문의 이OOO과 OOO내에 OOO을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개설하기로 한 후 OOO의 책임하에 진료행위를 행하는 대신 OOO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운영지원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아 전액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매년 이O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4.7.~2014.7.9.(2014.5.21.~2014.7.7. 조사중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병원전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5. 및 2014.7.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OOO에 제공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가) 의료보건용역은 국민후생에 관련된 소비지출에 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면세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어 도입한 제도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아닌 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OOO,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OOO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인바,

  OOO와 OOO 간에 체결한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내 병원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OOO은 본인 책임하에 파견하여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가 매월 일정액을 OOO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다) OOO과 OOO 이OOO 원장과 근로계약에 준하는 별도 계약(2009.2.15.)을 통하여 OOO이 모든 인사, 행정 및 감독권한이 있으면서 운영상의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있고, 단지 이OOO 원장은 급여를 보장받고 있어 실질에 있어서도 OOO은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및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병원 특성상 OOO 부속의원(의무실)을 OOO이 직영하는 부속의원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내용에 따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OOO의 책임하에 의사 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OOO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2)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일부 보험청구 행정용역을 OOO의 직원 1명을 동원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용역 비용을 OOO와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무상용역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행정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청구 행정비용 등은 의료행위에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용역행위이면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OO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적 문제를 책임진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이 체결한 운영계약서는 OOO이 제공하는 유치 및 운영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으로 제2조 에는 OOO이 OOO을 운영관리시 수행범위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제4항을 보면 “OOO은 OOO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OOO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와 계약을 통해서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OOO이 운영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OOO은 진료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OOO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매하고, 그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킬수 없다OOO고 주장하나,

 의료용역에 직접 대응되는 약품, 의료소모품 등은 OOO이 그의 수입금액으로 구입하였고 OOO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았다.

     

  운영계약서 제5조에서 시설비용(건물, 장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는 OOO가 건물 및 시설 전산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지․보수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는 OOO가 소유한 의료장비를 OOO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제3항에는 그 밖의 의료장비나 의료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약품,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등은 OOO이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시설비용에 대해 책임분배에 관한 조항이며, 실제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은 상기와 같이 OOO이 구입하였고, 비용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소모품, 약품 등의 제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진료비와 별도로 의료소모품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OOO의 시설비용을 OOO 및 OOO의 직원들에게 부담시킬수 없다는 조항을 OOO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은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OOO는 직원들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OOO에 매월 일정액을 지원한다OOO고 주장하나,

  운영계약서 OOO 전문은 OOO고 기재되어 있는바, 운영지원금은 OOO가 OOO이 제공하는 운영관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OOO에 내방한 환자들의 진료 및 건강관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OOO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는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운영계약서 제4조가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OOO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OOO에 귀속한다(위탁운영계약서 제7조)는 위탁운영계약서 내용은 과거 OOO이 개원하기전 2006년∼2008년 OOO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OOO 부속의원(의무실)을 직영하고 있을 때의 내용으로 OOO이 개원하여 3자간 거래가 된 이 건 과세처분기간(2009년∼2013년)의 계약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OOO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 즉 환자부담금 및 OOO 부담금은 모두 OOO에 귀속되고, OOO은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OOO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법인은 OOO과 이OOO 원장 간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과 이OOO 원장이 체결한 계약서 제4조 (신분·지위의 보장) 제1항에 이OOO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OOO 소속으로 부속의원의 장이 된다. 단, 제2조 제3호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부속의원의 개설주체가 OOO 또는 OOO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OOO이 정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신분·지위의보장) 3항에 “이OOO은 OOO의 협력병원 원장 자격으로 특별교원 인사규칙에 따라 외래교수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과 OOO간의 운영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OOO은 OOO 소속 직원 8명의 인사 및 세무관리,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업무 전반을 지원하며, 그 법적 책임은 OOO에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이OOO 및 OOO 의료진이 OOO 소속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OO과 OOO 소속이었던 이OOO 원장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단순히 이OOO 원장이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경우 신분 및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일 뿐 OOO이 이OOO 원장에게 실제 고용계약이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근로계약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OOO은 진료비와 OOO으로부터 받는 운영지원금으로 OOO 소속 의료진의 인건비 및 의료용역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약품 등의 구매에 사용하고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장 이OOO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OOO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금액은 OOO으로 귀속되고 있어 OOO과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은 소속 전문의가 OOO에 파견하여 특진을 하는 경우 OOO에게 1회 파견당 OOO의 파견비를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매출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고 동 금액은 OOO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상기 거래형태는 OOO 소속의료진이 OOO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OOO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이 그 고용관계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OOO의 의료행위가 OOO에서 파견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용역은 무상으로 제공한 관리용역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수행하는 OOO의 운영관리용역의 범위에는 OOO의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행정용역이 운영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고, 그 대가로 운영지원금을 매월 수령하였는바, 무상용역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OOO이 제공하는 용역 자체가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용역의 부수용역이라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7) OOO이 OOO에게 유치 및 운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운영지원금은 과세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OOO와 OOO이 체결한 운영계약서의 시작은 OOO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 내부가 OOO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적어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의원을 개설하기에 수익성이 없는 곳이므로 OOO가 의료용역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OOO에 OOO 유치 및 운영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OOO에게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OOO이 의료보건용역을 OOO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의료대가는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을 OOO의 이OOO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OOO의 진료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운영지원금이 인건비의 청구라고 주장하나, 운영계약서상 운영지원금이 인건비에 대한 지급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설령 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산정방법의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용했다는 것일 뿐이지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고 OOO을 유치 및 운영관리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운영지원금과 실제 OOO이 지급한 인건비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장의 인건비 OOO을 감안한다고 해도 운영지원금이 인건비로 청구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이 운영지원금을 받아 그대로 쟁점금액을 OOO으로 단순 전달해준 것이라며 운영지원금의 용역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이 OOO에게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OOO과 OOO이 체결한 OOO 운영계약서에 따라 OOO이 OOO내에 의원을 개설하면 운영지원금 및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OOO가 OOO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협상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며, OOO이 유치 및 운영․관리용역의 주요 목적은 OOO의 내부품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OOO와의 관계를 증진하여 잠재적인 의료고객의 유치를 위해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뿐 인건비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는 사실이 OOO 내부품의서에 나타난다.

  OOO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운영지원금은 운영계약서에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고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OOO이 제공하는 유치·운영관리용역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유치 및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12.(생 략)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하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① 제33조 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OOO로부터에게 유치 및 운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운영지원금과 그 흐름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손익 및 자금집행 내역은 <표2>와 같이 OOO의 진료수입(쟁점용역대금 포함)에서 급여 및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OOO은 OOO에 기부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 명의의 OOO은 2009.2.16. 개업하여 2013.2.28.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운영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0년 제1기부터 면세용역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실무자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OOO과 OOO가 체결한 OOO 위탁 운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 위탁 운영 계약서

(5) 2009년 2월 OOO과 OOO 원장이 체결한 운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 운영계약서

 (6) 2009년 2월 OOO과 OOO 원장 이OOO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계약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의사 등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OOO와 OOO 간에 체결한 운영계약서에서 OOO는 OOO 병원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OOO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행위를 하며,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OOO이 대학병원 특성상 OOO에 부속의원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OOO과 계약하여 OOO을 개설하였으나, OOO의 인사, 행정, 감독 권한 및 법적 책임을 지고 있어 OOO은 실질적인 OOO이 부속병원으로 보이는 점, OOO의 진료수입(쟁점금액 포함)에서 급여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기부금으로 OOO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을 사실상 위탁관리하면서 진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의료진을 파견하여 제공한 진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료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진료용역과는 별개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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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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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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