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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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여부
조심-2015-서-3883
생산일자 2015.11.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통계청장이 이 건 관련 질의에서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신업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0.28. 설립되어 신용카드조회, 신용카드조회기의 제공 및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용역 등을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 VAN)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대하여 4년의 내용연수(정보처리 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손금에 반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3.24.부터 2014.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처리 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이라 함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업활동은 아래 <표1>과 같이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은 이들 산업활동이 복합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산업활동의 분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가 문제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앞서 본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이와 같은 통계청의 입장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복합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된 부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이 속하는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비록 특정 산업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산업활동을 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8.2.1. 시행되었고,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정보서비스업의 범위는 아래 <표2>와 같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은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축적, 검증, 가공 처리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송하고, 그러한 역무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사이에 체결한 거래승인 중계 계약서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래승인 중계업무의 경우, ① 청구법인과 같은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거래승인 요청을 신용카드사에 전달하거나 신용카드사의 전산기기를 통해 수신한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메시지를 가맹점의 조회기로 전송하고, ② 대행승인 서비스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거래정지자 파일을 근거로 개별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 기본검증을 한 후 해당 신용카드 한도내에서 신용카드사를 대행하여 거래승인을 하고 있다.

  또한, ③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는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의 운영정보를 신용카드사에게 제공하고, ④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관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암호화 및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이 요구된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또는 국세청)와 가맹점 사이의 신용정보 전달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보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② 일반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수집․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말기 설치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②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도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③ 그러한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업은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본연의 정보처리 업무를 행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떠한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정보서비스업(63) 내지 구 법인세법상 이와 동일한 내용연수 범위(4년 ~ 6년)가 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주요장비와 전기통신업자가 사용하는 통신설비는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유사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업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주식취득 등의 공익성 심사 등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전기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률일 뿐, 사업의 분류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출비중에 관계없이 신고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설령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산업활동 가운데 전기통신역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등록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기통신역무가 부차적 산업활동이나 보조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통신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통신업이 없고(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개정내용에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음), 다른 전기통신업에 속하는 업종들도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아,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은 통신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

  (라)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국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는 신용카드 승인․중계, 통신망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가맹점 신청 등 모집업무와 전자매입업무,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전표수거 및 보관 등 가맹점 관리 업무와 가맹점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 처리 및 지원업무 등 ① 카드사와의 업무 위임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업무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② 2015.1.20.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들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OOO등록 및 관리대상에 포함되고(제27조의2), ③ 통계청 또한 부가가치통신망 사업과 유사하게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위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결제대행(Payment Gateway : PG)사업을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을 신용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업종분류를 한다면, 「법인세법」상 정보서비스업과 동일한 내용연수 범위(4년~6년)가 적용되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뿐 통신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63)의 범위 중 자료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6311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63991), 기타정보서비스업(63999) 모두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가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 자료를 제공, 서비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나,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내용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결제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결제승인), 현금영수증 결제정보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결제승인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서 전용회선을 설치하거나 임대, 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8년)상 통신업(61)이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하고, 이 가운데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신용카드사(국세청)와 가맹점 간 결제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 및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기통신업의 사업내용과 부합하며, 전기통신업의 범위는 위 <표4>와 같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되어 불량거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카드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 결제과정상 부수적으로 행하거나, 신용카드승인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이지 청구법인의 주사업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통계청에 문의하여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통계청의 회신은 민원인(전자상거래,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시스템 운용)이 영위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각각 분류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가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의 분류를 위한 법률이 아니므로 그 성격상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판단하는 업종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대법원(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1538, 2011.5.17.) 역시 청구법인이 부가통신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가통신업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본연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전용회선 구축을 통해서 신용카드사(국세청) 및 가맹점, 그리고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간에 신용카드 결제정보의 실시간 전송, 결제승인을 그 본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과 같이 통신업이 주요사업 등을 행하는 수단 또는 부수적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사업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내용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내용이 사업의 수단 또는 부수적 활동에 불과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 중 본질적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업에 해당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요장비인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실제 내용연수는 3년에 불과하고, 통신업 설비들과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통신망 전산장비와 통신설비의 특성비교”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통신장비의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통신업, 전자통신업계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단말기의 실제 내용연수가 3년에 불과하여 업종별 내용연수를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통신망 전산장비와 통신설비의 특성 비교시 제시한 통신업의 장비는 기지국, 중계기, 플랫폼시설 등의 장비로 이는 OOO등 전국적인 기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형통신장비이며, 통신업은 이외에도 다양한 통신장비(모뎀, 휴대폰, 무전기, 전화기 등)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기간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대형장비와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보유한 장비가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통신망이 통신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금융 및 보험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2

8년

(6년~10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4. 통신업

 (4) 정보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용사회의 정착, 소비자의 금융편의 증진 및 정보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10.28. 설립되어, 현재까지 신용카드의 신속한 조회와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카드조회 및 카드조회기의 제공,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용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 VAN) 서비스업이라고 한다(2013년 12월 감사보고서 참조).

  청구법인과 같은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 업체들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포함)의 대금 결제를 중계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거나,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국세청에 그 정보를 전송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이 5년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4년 ~ 6년)를 적용받는 ‘정보처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정보서비스업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4년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를 개별 생산단위에 적용시에 생산단위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되고, 이 건 관련 질의의 경우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통신망의 용어정의에 비추어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으로 보이는 점, 유사업종인 OOO대한 통계청 회신에서 신용카드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신용카드사업(61299)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신업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가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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