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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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470
생산일자 2015.1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XX.X.XX.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0XX.X.X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후의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그 실지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대여금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7.1.1.~2007.1.16. 기간 및 2008.8.11. 이후 기간의 OOO 주식회사의 장부상의 단기대여금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7. ~ 2010.11.22.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사업기간 : 1986.10.8.~2011.12.31., 업종 : 가구제조, 사업장 :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07.1.17. ~ 2008.8.11.) 또는 이사(2008.8.12.~2010.11.22.)로 재직한 자로, 2012년 11월 OOO장의 감사결과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폐업일(2011.12.31.직권폐업)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장에 통보하였다.

 나. OOO장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단기대여금 OOO원 중 망 OOO(사망일 : 2007.1.25. 청구인의 아버지로 사망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2010년 귀속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단기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면서 대표자(청구인)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OOO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소득세OOO를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OOO장에 통보하였다.

 다. OOO장은 OOO장의 원천징수세액 관련 통보에 따라 2013.10.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장과 OOO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3.12.18. 이의신청(OOO장)을 거쳐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창업주인 피상속인(OOO)은 2007.1.25. 사망하였고(상속인은 청구인, OOO 및 OOO 3인으로 상속지분은 각 3분의 1임), 상속개시일(2007.1.25.)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OOO장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을 제외하고, 상속되는 가지급금(2007.1.1.~2007.1.25. 기간 동안의 가지급금 증가분) OOO원 중 상속인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나, 나머지 OOO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1.1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직후부터 이루어진 상속인 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2008.8.11. 현재 OOO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따라 2008.8.11. 이후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0.9.30. 대표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OOO 확정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2008.8.11. 이후 진행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직무대행자 : OOO 및 OOO)도 법적으로 자동종료되어 2010.9.30. 이후로 쟁점법인은 대주주인 OOO의 단독경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2010.9.30. OOO확정판결에 따라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2010.10.4.부터는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이후 OOO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OOO을 선임하였는데 OOO의 조사내용에는 OOO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직무대행자는 OOO과 OOO 단 2명뿐이었음).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0.10.4. 해임으로 실제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신고되었는바, 상속개시일(2007.1.25.) 이후 2008.8.11.까지의 가지급금 증가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인 것이며, 2008.8.11. 이후의 가지급금 증가분인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이 아닌바, OOO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O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상 OOO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청구인의 부담액은 위의 OOO원과 앞에 설명한 OOO원(2007.1.1.~2007.1.25. 기간 동안의 가지급금 증가분 OOO원의 3분의 1 지분)의 합계인 OOO원인바, OOO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OOO장이 과세한 종합소득세 OOO원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0년대 초반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후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음이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년∼2010년 법인세 신고서 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2007.1.1. 이후 계상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실이 각종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1.17.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고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OOO,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8.8.11. OOO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이후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였으나, 2008.8.11.부터 2010.8.24.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OOO 소재 법무법인 OOO의 OOO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처리하고 법인의 통장 및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내용은 첨부 OOO 외 2인의 문답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결산서 상 2007.1.1. 이후 계상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고 2007.1.1부터 2010.11.7. 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쟁점단기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 및 OOO장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은 2012년 11월 감사결과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폐업일(2011.12.31.직권폐업)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장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단기대여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OOO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단기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OOO은 신고·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3.7.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법인소재지 관할 OOO장이 단기대여금의 실지귀속자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인정상여로 처분한 단기대여금 OOO원 중 2006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금액을 차감한 OOO원(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2010년 귀속 상여로 처분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0년 귀속 인정이자 관련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OOO장은 2013.10.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도별 단기대여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2006.12.31.〜2007.1.31. 중 단기대여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업연도별 단기대여금 변동내역

[표2] 단기대여금 변동내역(2006.12.31.〜2007.1.31.)

  (마) 이 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주요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2011년 중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2011.12.31. 직권폐업되었다.

  (사)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서 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2007.1.1. 이후 계상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실이 각종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에 1990년대 초반 입사한 이후 회계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단기대여금이 계상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여 온 것으로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OOO, OOO의 문답서와 경리직원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다만, OOO은 청구인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업무집행은 청구인이, 자금집행은 법원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7.1.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07년 2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견적서, 일일미수현황,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결재하고, 구인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며,가구 관련 발명품을 청구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OOO, OOO의 진술에 나타난다.

  (차) 2008.8.11. OOO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이후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였으나, 2008.8.11.부터 2010.8.24.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OOO 소재 법무법인 OOO의 OOO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결재는 하였으나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이 관리가 될 수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처리하고 법인의 통장 및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법인의 임원관련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임원관련 사항

  (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상속인 등의 쟁점법인 주식보유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

  (파)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자료 명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소득자료 명세서(인정상여)

 (2)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법인통장사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OOO의 업무상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문,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사건 등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당시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OOO장은 2006.12.31. 까지의 단기대여금 OOO원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2007.1.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사망(2007.1.25.) 이전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인 2007.1.1.~2007.1.16. 기간 발생한 단기대여금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장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OOO 변호사 및 OOO 외 2인의 문답서에 따라 청구인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2008.8.11.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처리하고 법인의 통장 및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이 송달된 이후부터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해당 대표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의 권한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으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 이후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신주발행부존재확인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2010.9.30.)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8.8.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후의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그 실지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2007.1.1.~2007.1.16. 기간 및 2008.8.11.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쟁점단기대여금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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