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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4-서-4294
생산일자 2015.06.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05∼2011년 기간 동안 ***에게 사채를 대여하면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에 걸쳐 ??억원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2년 11월경 OOO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탈세제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전주 70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을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금액 2005년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금전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2007~2011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USB 기록파일은 OOO의 직원이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들을 탈세혐의로 제보하면서 제출된 자료인데, OOO는 당시 OOO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혐의로 인한 고발 및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포탈세액을 감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USB 자료의 내용이 OOO의 금전대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OOO의 포탈세액이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USB 자료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었으므로, 만약 해당 자료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증명력이 철저히 검증되었어야 하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USB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청구인의 행위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에도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대출약정서를 파기한 행위,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행위, 자금거래시 수표를 배서 없이 사용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한 행위로 구분된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이자는「소득세법」상 사업행위로 수익한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부작위(不作爲)에 불과한 것일 뿐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약정서 전부를 보관하였고, 담보물건 또한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하는 등 쟁점이자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이자와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인 대출약정서를 비치 및 보관할 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대출약정상 대출기간이 대부분 수개월에 불과하여 이미 계약이 완료된 대출건과 관련된 대출약정서를 보관할 아무런 실익이 없었으므로, 설령 대출약정서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모든 대출약정서를 보관하였고, 조사단계에서 비교적 보관상태가 양호하여 즉시 제출이 가능한 대출약정서(대부분 작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는 이를 은닉하지 않고 바로 제출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대출약정서도 모두 찾아 제출하여 대출약정서의 ‘파기’ 의혹을 소명하였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의심하였던 14개의 OOO 직원 및 지인 명의 계좌는 OOO의 것이고,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된 OOO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였을 뿐 차명계좌를 이용한 바가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수표를 금전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만약 해당 거래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나, 해당 거래를 은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표를 사용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친적 또는 지인들에게 수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표에 배서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거래에서 수표에 배서를 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이자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대부업등록, 사업자등록 및 광고 등을 통한 공개적 방법으로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가 없고, 단일 거래처인 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을 뿐, 불특정다수인을 고객으로 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추인될 여지도 없으며, 청구인은 금전대부행위를 사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단일 거래처와의 거래만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통장의 입금 및 출금 확인을 통하여 금전대부 거래를 관리하였을 뿐 사업적으로 대부관련 거래를 장부로 작성․ 관리한 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와 관련한 금전대부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2005∼2012년 기간 동안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USB에 기록된 문서, 진술조서, 검찰 수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하였고, 직접 사용․관리한 경리직원의 진술서에도 청구인 등 전주 70명에 대한 이자수입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5∼2011년 기간 중 청구인(채권자)은 사채를 OOO에게 대여하면서, OOO법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2005∼2011년 기간 동안 장기간(7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고 401회에 걸쳐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점, 사채 대여시마다 작성한「주식담보 대출차용 약정서」중 54부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서를 폐기하여 OOO원에 이르는 이자수입금액의 대출시점에 작성된 약정서를 폐기하여 대출금액, 담보물 및 담보금, 약정만기일, 거래약정 내용을 쌍방 간에 관리하여 이자수입금액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부과를 불가능하게 한 점, 복식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복식장부가 아니더라도 사채의 대여에 따른 최소한의 기록인 개인적 노트, 컴퓨터 저장기록 등 장부를 대신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OOO원의 세금을 포탈한 점, OOO(대출중개인)를 통한 실제 차주들의 주식 담보물 중 실물주식이 아닌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담보가치하락 등으로 원리금 회수를 함에 있어서 OOO 및 차주들과 대부분 자기앞수표 및 직접 이체거래를 하여,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한 점, OOO(채무자)의 조세포탈사범(대전지검 천안지청 2013형제24069호) 사건에 청구인은 전주 70명 중 한명으로 연루되어 고발요청되었으며, OOO의 이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이자비용 지급액(원천징수)에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된 점, 2014.2.27. 조사착수일 이후 2014.3.3. 본인 소유의 OOO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등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수표로 출금하고, 2014.3.4.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여 OOO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2014.4.22. 사전압류 제공(자기앞수표)하여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4.8.24.부터 OOO와 사채거래를 시작하여 2005∼2011년 기간 동안 401회에 걸쳐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OOO에 20여년간 근무하다가 1996년 2월경 퇴직하고 OOO를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며, 2004년경 OOO를 알게 되어 주식담보조건의 사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채대여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미등록금전대부업자의 금융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이자를 미등록금전대부업자의 금융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4.1.6. 고발요청서, 고발요청 대상자 명단(청구인 포함 70명), 참고인 OOO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조사청에 송부한 조세포탈사범 고발요청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2013.11.20., 2013.12.3. 및 2013.12.4.등 3차례에 걸쳐 참고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14서4028, 2014.11.14., 같은 뜻임)인바,

OOO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OOO가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USB의 저장파일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그 중 “하루내역”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하루내역”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검찰조사과정에서 확보한 USB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사채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2005∼2011년 기간 중 청구인이 사채를 OOO에게 대여하면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01회에 걸쳐 OOO원에 달하는 이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점, 이자소득이 매월 발생하였음에도 장부의 작성사실이 없이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수취 등을 현금 및 수표로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채 대여시 작성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일부를 폐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부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및 광고 등을 통한 공개적 방법으로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는 없으나, 2004.8.24.부터 OOO와 개인사채 거래를 시작하여 2005∼2011년 기간 동안 401회에 걸쳐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점, OOO와 주식담보 조건의 사채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미등록금전대부업자의 금융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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