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2.12.31. 및 2013.12.31. 기준으로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지분(2012년 26.74%, 2013년 21.22%)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OOO이 개발하는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지분 50.31%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14. 이 건 증여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하였다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독점판매권에 의한 OOO 제품의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OOO 의약품 개발사업은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품당 약 OOO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및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자금 조달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OOO 사업초기인 2008년경 당시 국내에서 OOO의 개념조차 생소한 상황에서 제품개발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신용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은 어려웠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로 이미 주주 구성이 다변화되어, 만일 제품개발에 실패할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책임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OOO은 과중한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외부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점판매권 매각을 통해 제품개발회사와 판매회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경우 판매회사는 취소불능조건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승인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재고보유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 반면, 제품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독점적인 재판매 이윤을 향유하게 되는 구조로, 개발회사는 안정적인 개발자금을 확보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분명한 이점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OOO의 운용펀드 중 하나인 OOO이 개발하는 OOO 제품의 실현가능성을 주목해오다가 2011년경에 본격적인 투자의향을 가지고 OOO 그룹과 접촉하였는데, 이미 많은 외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을 거둔 OOO 보다는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독점판매권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상장법인 OOO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OOO이 아닌 OOO가 2012년 1월경에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OOO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OOO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OOO이 유일하므로 특수관계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OOO과의 거래가 불가피하였다.
(2)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증여의제 대상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도 없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를 제한하여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같은 뜻임), 주주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함으로써「상법」이 규정한 제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주식회사의 사원을 말하는 것인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해석상 어떤 법인의 주식을 직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지배주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OOO 등(수혜법인의 최대주주)→청구인」순의 지배구조에서 OOO의 주주일 뿐, 처분청이 수혜법인으로 본 OOO 주식은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소정의 지배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증여의제 규정은 전통적인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02.1.31. 결정 2001헌바13,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식 보유를 전제로 한 배당 또는 주가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OOO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점판매권에 의존하는 사업이 전부인 OOO의 매출시장을 창출해주고 이를 통하여 OOO의 주식가치를 급상승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청구인이 OOO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로 인한 이득을 본인이 다시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증여재산으로 보아 전액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4) OOO과 OOO의 거래는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취지는 대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계열사에게 일감(물량)을 몰아 주어 그 수혜를 받은 법인의 가치를 단기간 내 급상승시킴으로써 그 수혜법인의 일부 주주가 세금 없이 부를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나, OOO 사이의 매출·매입거래는 OOO 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거래로서, 단일한 공급자OOO 제품시장에서 OOO에게 수요 독점적 시장지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의 육성·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OOO가 경제주체들의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이나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OOO의 거래를 증여의제 규정 신설 당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사업상 내부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조업 등과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다수의 계열회사를 통해 손쉽게 이익의 분여가 가능한 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업종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그 입법 당시부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업종과 정상적인 내부거래 업종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요청을 나타낸 것이나, OOO은 의약품 개발·생산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제조 법인으로서 기존 재벌기업이 계열사나 변칙 증여·상속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아니고, 계열사나 협력업체를 동원해서 단기간내에 기업규모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유통, IT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아니며, 다수의 계열사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사이의 거래 또한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잠식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법령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업종과 정상적인 내부거래 업종을 구별하여 과세의 차이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업종에 대한 구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 등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의 범위는 OOO의 직접 주주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중 수혜법인의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2012년 94.56%, 2013년 98.65%)하고,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괄호 생략)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 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9.12.29. OOO는 의약품 등을 전 세계에 마케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08년경에 코스닥상장법인 OOO이 개발하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근거로 2009년부터 해외시장에서 영업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판매법인이며, 청구인은 2012.12.31. OOO 총 발행주식의 50.31%, 주식회사 OOO 총 발행주식의 97.28%, 주식회사 OOO 총 발행주식의 68.43%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2012.12.31.을 기준으로 각각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의 20.91% 및 9.3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간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2012사업연도에 OOO임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2012년 30% 및 2013년 50%)을 초과(2012사업연도 94.56%, 2013사업연도 98.65%)하고,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2012년 3% 및 2013년 10%)을 초과(2012사업연도 26.74%, 2013사업연도 21.22%)하여 보유하고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독점판매권에 의한 OOO의 간의 거래에는 OOO 제품의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