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
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3699
생산일자 2015.10.22.
AI 요약
요지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 사유가 아닌점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조OOO과 조OOO은 2011.12.24. 조부 조OOO로부터 주식회사OOO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한다) 및주식 105,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하고,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12.27. 쟁점주식의1주당 가액을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조OOO은조OOO가2014.1.30. 사망함에따라 쟁점주식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위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16.~2015.4.29.기간 동안 조OOO 및 조OOO에 대한 증여세(주식변동) 세목별조사를실시하여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조OOO 및 조OOO에게 2011.12.24.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을, 조OOO에게 2014.1.30.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OOO의 2011.12.31.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계는OOO이지만,장기채권 및 미수금 약 OOO, 개발비순액OOO을 차감하면 실질자본총계는 OOO이고, 금융기관 차입금도 OOO에 달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잠식상태인 회사로서쟁점주식의2011년 매매사례가액OOO은 OOO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제3자간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가액이며,조사청의수차례의 면밀한 조사에도거래사실을 부인할 명백한자료가없었음에도처분청이 심증만으로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납세자의성실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OOO의 2011사업연도 순자산가치 산정시자회사 설비투자로인한미수채권,개발비, 단기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감안하면쟁점주식의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이고,순손익가치 산정시 미수채권에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개발비 계상액의 5분의 1을 상각하면당기순손실이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이며,비상장주식은 아는지인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쟁점주식의거래가액은조OOO과 거래당사자가 OOO의현황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상호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조OOO과 거래당사자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OOO이라는 것이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모른다는의미와 쟁점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의미는 비전문가로서「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의미와 산정방법 등을 모른다는 의미이지거래금액을 아무런 협상 없이 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OOO은OOO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의 8.85%수준에불과하고,OOO이 금융기관 등 불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위하여OOO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후 OOO에제출한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 1주당 순이익이 OOO이며,1주당순자산가치가 OOO에 달함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평가액의 2분의 1또는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낮아OOO의 가치를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롭게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수증인과 특수관계자인 부모가 특정하여 지목한 자들과의 거래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OOO 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차이조정이나 각자의 이익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가격 협상 없이, 조OOO이제시한 일방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친분이 깊은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로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거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OOO의 감사보고서 및재무제표에서 OOO이 2011.12.31. 현재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상태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1주당가액 OOO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쟁점주식의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외매매사례는없으며, 수용ㆍ공매 및감정 등 시가가 없어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경우”로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은 조OOO 및 조OOO의 조부 및 부·모 등 3인이지분 100%인 법인으로서 OOO 제작업 등을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1999.4.14. 설립되었고,조OOO 및조OOO이 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1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아래 <표1>과 같다.

OOO

  (나)조OOO 및 조OOO은 2011.12.24. 쟁점주식을 조부로부터 증여받고 2011.12.27.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조사청은 2015.3.16.~2015.4.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주식변동)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시가로볼 수 없고, 그밖에 다른 시가가 없어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5.6.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증여받기 11~18일 전 조OOO 및 조OOO의 부모OOO가 보유하던 주식중 25,000주(지분율 3.57%)를 1주당 OOO에이 OOO, 박OOO, 오OOO 및이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하였고,

OOO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마)OOO의 주식변동상황 및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OOO

  (바)조사청은쟁점주식의 증여일(2011.12.24.) 현재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평가하였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매매사례가액이 OOO의당시 재정상황 등을감안하여제3자간에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한다고주장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형성된객관적 교환가격을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인정되기 위해서는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직전에 거래가집중되고 조OOO 및 조OOO의 부모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과의 거래가액인 점,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부감정기관 등의 평가나다른 매매사례가액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 및 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