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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4354생산일자 2015.10.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열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사항 열람 등을 통해 실제 전입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표1>과 같이 OOO에 소재하는 OOO 등 각 1~3개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다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전용에 의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자를 OOO로 기재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취득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인 OOO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표2>와 같이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다. 청구인들은 OOO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OOO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주택 사용일(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주택 사용일(임차인 전입일)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각 처분 유지, 가산세 재계산 후 경정․고지 또는 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다.

<표3>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전입일 및 처분청의 통지․고지내역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자를 OOO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폐업일은 OOO이다.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년 부동산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됨을 알고, 이를 위해 OOO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OOO까지 향후 세금문제, 기타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5년간 주택임대사업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주택으로 면세전용을 하고자 OOO 폐업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폐업일은 OOO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오피스텔을 과세대상인 상가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면세대상인 주택임대로 전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주한 시기, 즉 실제 사용일을 과세사업의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열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사항 열람 등을 통해 실제 전입일을 각 재조사하여 처분 유지, 가산세 재계산 고지 또는 처분 취소를 하였다.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미 면세사업을 하고자 2014년 1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임의적으로 과세기간 내라면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일 뿐,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OOO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자로 면세적용에 의해 폐업한다는 내용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다음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의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2)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게 OOO 임대주택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OOO 폐업일을 OOO로 수정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임차인 전입일)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각 처분 유지, 가산세 재계산 후 경정․고지 또는 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차인 전입일 및 처분청의 통지․고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후 면제대상인 주택임대로 전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주한 시기, 즉 실제 사용일을 과세사업의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열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사항 열람 등을 통해 실제 전입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한 점, 청구인들은 실제 폐업일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본인들이 당초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폐업일을 OOO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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