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2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년에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단순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OOO의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율 OOO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무신고가산세율이 OOO,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미납일 × 0.03%”,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가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 가산세 산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에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곧바로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OOO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무신고가산세율을 OOO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순 무신고 등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율OOO을 적용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