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3> 기재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2014.2.17. 김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2.2. 조OOO에게 한 증여세 15건 합계 OOO원, 2013.12.2. 조OOO에게 한 증여세 3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2.12. 이OOO에게 한 증여세 2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3.7. 임OOO에게 한 2009.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2.2. 홍OOO에게 한 2009.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2.2. 윤OOO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2.14. 윤OOO에게 한 2009.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3.10. 김OOO에게 한 증여세 3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2. 강OOO에게 한 증여세 3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2. 황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2. 김OOO에게 한 증여세 3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1. 이OOO에게 한 2009.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2. 박OOO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1.29. 박OOO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2.2. 문OOO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2.3. 양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2.10. 정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8.부터 2013.9.1.까지 주식회사 OOO(현재 상호는 유한회사 OOO이고, 주권상장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최대주주인 박OOO이 2008.12.31. 자신의 소유인 OOO 발행주식 27,586,183주 및 그 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4,342,435주(청구인별 명의신탁 주식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11.7.~2009.12.31. 기간에 청구인 김OOO 외 1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인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11.29.~2014.3.10.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별지3>․<별지4>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9. 및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박OOO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김OOO은 2008.10.31. OOO 주식을 인수하면서 박OOO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박OOO은 짧은 기간내에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을 반복함에 따라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며, 박OOO은 실권주를 전부 자기명의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될 것을 우려하여 조OOO 등으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신용불량자인 조OOO 등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조OOO에게 전달하였을 뿐, 명의도용자인 박OOO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명의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증권계좌를 교부한 것은 조OOO에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이들이 조OOO을 거쳐 박OOO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간의 관계, 위임계약서 부재, 최종 계좌사용자(박OOO)와 일면식도 없는 사실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위임관계나 묵시적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취득일로부터 단기간내(3~4개월)에 처분되었으므로 주식 잔고도 없는 통지가 되어 별다른 관심없이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발송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되었을 것이므로 주식거래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세무조사시 쟁점주식 취득을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박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된바,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단순한 추정․추측 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인지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특히, 박OOO과 박OOO, 김OOO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식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주식 거래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들은 2014.3.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교사로 고소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거래에 사용한 당사자가 박OOO이며, 이 건 증여세를 발생시킨 장본인 및 원인행위자가 박OOO으로서, 청구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박OOO의 도용행위로 엄청난 과세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박OOO은 재무적 투자임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해 자신의 주식취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OOO검찰청의 공소장(2011년 형제32529호)과 OOO법원의 판결(2011.10.28. 선고 2011고합23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OOO검찰청 2013형제48983호, 2014.3.2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OOO 주식의 경우에는 장외거래로서 100% 신고납부를 하였고, OOO 주식의 경우에는 처분청 조사착수 전에 3% 이상 주식보유자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떠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이 직접 개설한 증권계좌 등 일체를 타인이 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증권계좌 제공 이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의 실사주인 김OOO이 2008년 10월경 OOO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 등에 대해 박OOO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박O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8∼2009년 중 OOO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참여 및 장내 매수를 통하여 OOO 주식 29,638,070주 및 OOO의 자회사인 OOO의 주식 5,675,755주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차명주주 22명의 명의로 분산 취득하였다.
(나) 박OOO은 본인 신분을 은닉하고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쟁점주식 등의 취득 단계부터 차명주주를 수집하여 실권주 인수약정에 의한 취득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명의로 취득하였고(박OOO 본인 및 본인 가족 명의의 취득주식 없음), 박OOO은 위와 같이 차명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
(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증권계좌, 통장도장, HTS 아이디, 비밀번호 등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또는 본인에게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대리인 외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묵시적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증권계좌 등 제공 이후에도 수차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묵인 또는 사후승인에 의한 묵시적 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박OOO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증권계좌 제공 이후에 자신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여 오다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고액의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이후 비로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이 증권계좌 등을 제공한 사람을 조OOO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2명의 차명주주 모두 박OOO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형사고소한 행위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사후에 공모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명의신탁자 박OOO은 본인 명의를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박OOO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자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형법」상 범죄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의2에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인바, 당시 고액체납자인 박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보유주식을 은폐하고, 주식거래 당사자의 명의를 조작하여 조세 징수업무를 심각하게 교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쟁점주식 매각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체납 국세가 납부 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차명주주들 중 일부가 차명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한후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박OOO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기를 전후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차명사실을 시인하고 공시 위반에 대해 유죄 처벌 받은 이후에도(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해소됨) 차명주주들 중 향후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 높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일부 차명주주만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 차명주주들은 여전히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누락한 것을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박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은 M&A중개․자금 대출․중개․알선 등을 영위하는 이른바 사채브로커로 알려진 자(2013년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약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서, 2008년 10월경 김OOO이 OOO 주식 230만주(지분 15.8%)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OOO의 대리인으로서 계약부터 자금 집행까지의 인수실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김OOO은 OOO의 실사주로서 2008년 10월경 OOO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 등에 대해 박OOO이 인수하기로 하는OOO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실권주 인수약정을 박OOO과 체결하였다.
(나) 박O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유상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참여 및 장내 매수를 통하여 OOO 주식 29,638,070주를 취득하였는데 차명주주 22명의 명의로 분산취득하였고, OOO 실권주 인수약정 등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OOO의 자회사인 OOO의 유상증자(2008.11.7., 2009.4.16. 2회)에 참여하여 위 차명주주 등의 명의로 OOO 주식 5,675,755주를 취득하였다.
(다) 박OOO은 본인이 직접 또는 부하직원 조OOO, OOO 직원 양OOO, 증권사 지점장 박OOO 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차명주주의 명의를 수집하였는데, 박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김OOO이 OOO 등의 기업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인수하면서 M&A 전문가인 박OOO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박OOO은 김OOO과의 합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즉, 단기간내에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을 반복함에 따라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였는데 박OOO은 실권주를 전부 자기명의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되어, 재무적 투자(=김OOO과 약정에 의하여 월 25% 이익 획득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신의 주식취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박OOO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회피하였다가 적발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은 OOO에 대한 시세조종혐의 조사(2010.6.3. 착수) 및 감리(2011.1.3. 착수) 결과 박OOO을 형사고발하였으며, OOO은 2011.10.28. OOO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죄(최대주주 공시위반 등)로 벌금형 등을 선고(2011고합233)받았다.
(마) 조사청은 2013.5.8.~2013.9.1.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OOO이 본인 명의를 은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차명주주 22명의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양도차익 OOO원을 얻었으나「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양도소득세 회피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조사청은 박OOO을 조세포탈을 사유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사건번호 OOO검찰청 2013 형제48983호)하였고,OOO검찰청은 박OOO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OOO 주식의 경우 장외거래를 하고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OOO 주식의 경우 장내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통지(2014.3.25.)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표1>의 차명주주 중 박OOO이 동원한 조OOO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한 차명주주들로서, 조OOO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조OOO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 명의도용자인 박OOO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명의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주청약서, 사채청약서, 박OOO에 대한 고소장(2014.3.3.) 및 검찰 진술조서, 법원 판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증권계좌를 교부한 것은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등의 관계에 있는 조OOO(신용불량자), 양OOO에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이들이 조OOO을 거쳐 박OOO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증권계좌를 제공한 것은 조OOO이 일시적으로 소액투자를 하겠다는 부탁에 따른 것인데, 조OOO 등은 청구인들이 건네준 증권계좌 등을 임의로 박OOO에 전달하였으며, 박OOO은 청구인들의 계좌 제공 의도와 관련없는 신주청약서, 사채청약서에 청구인들의 목도장을 일방적으로 날인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신주청약서, 사채청약서에는 청구인들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들 중 박OOO(1943년생)은 2008.11.17.자 OOO의 계좌개설신청서는 ‘유선접수계좌’로 접수자는 박OOO이고, 신분증 복사가 없으며, 2009.9.25.자 OOO의 계좌개설신청서상의 고객 이메일 주소란에는 박OOO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박OOO의 경우 자녀인 윤OOO과 황OOO이 계좌개설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실명확인자는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박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박OOO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교사로 2014.3.3. OOO경찰서에 고소한바, 박OOO 및 조OOO이 2014.10.8. OOO검찰청 1309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법원 2015.4.2. 선고 2014고단3150(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판결서에 의하면, 박OOO은 2008년경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학교 동창생 조OOO에게 소액거래를 할 예정이니 친지들을 통해 주식거래용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조OOO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자신의 친지인 청구인 강OOO를 비롯한 19명에게 전달하였고, 박OOO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OOO 등으로부터 위 19명 명의의 증권사 거래계좌 31개에 대한 예금통장, 증권거래통장, 도장, 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 양도는 소액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 공시의무를 회피하여야 할 정도의 고액거래나 신주 및 사채의 청약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박OOO은 권한 없이 2008.11.6. OOO로 소재 OOO 사무실에서 신주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OOO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조OOO 명의의 신주청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OOO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박OOO은 그때부터 2009.11.9.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신주청약서와 사채청약서 각 6장씩을 작성․사용한 데 대하여 박OOO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박OOO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임OOO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박OOO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박OOO을 징역 1년에 처하되, 동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2014.8.22. 박OOO(명의도용자), 박OOO(증권계좌 전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소 소장에 의하면, 박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청약서에 막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고, 청구인들은 박OOO에게 위 청약서 등에 서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청약서와 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일자가 불과 며칠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청구인들이 박OOO에게 대량 차명주식을 받도록 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면 청약서까지 직접 작성하여 주거나 최소한 같은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박OOO 등의 명의도용 내지 위조행위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제공한 것이 명의수탁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거래 등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낙 및 사전동의한 것이고, 증권계좌 제공 이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박OOO을 상대로 한 고소장(2014.3.3.) 및 법원 판결서(OOO법원 2015.4.2. 선고 2014고단3150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조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소액투자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 등을 교부한 것을 박OOO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들이 대주주의 공시의무를 회피하여야 할 정도의 고액거래를 하도록 협조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 의사소통(합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박OOO)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조OOO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로 박OOO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박OOO은 청구인들의 계좌 제공 의도와 관련없는 신주청약서 등에 청구인들의 목도장을 일방적으로 날인하여 임의사용하였고, 특히, 고령인 박OOO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임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증권계좌개설신청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2013.11.14.경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보서 및 2013.11.29.~2014.3.10. 기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14.3.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교사로 고소한 점, 2014.8.22. 청구인들이 박OOO, 조OOO 등의 명의도용 내지 위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박OOO이 2015.4.2. OOO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OOO에게 증권계좌 등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질 주주인 박OOO과 청구인들간에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박OOO이 청구인들과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을 명의자로 쟁점주식의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