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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부-3727생산일자 2015.10.16.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1998.4.11.부터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외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결재하지 못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12.8.31.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13.4.2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OOO상당의 어음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대손자료 통보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5.2.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였다가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전 OOO에게 OOO을 변제하고 남은 매출채권이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3.11.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및 회생결정 참가자 사이에 회생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회생채권은 생조건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방적․추상적으로 변경되므로 채권은 생조건에서 정한바와 같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된 채권으로 결정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혹은 절차개시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회생계획인가의 조건에 따라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인천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2구합2843 판결, 조심 2011중1106, 2012.6.8., 같은 뜻임), 심사례(심사부가 2012-5, 2012.4.6. 등)에서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모든 채권자 및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대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2013.4.2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는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의 35%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상환하고, 65%는 출자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자는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만약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채권변제의 효과를 획득하면 회생계획상 향후 변제될 채권이 순차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능채권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갖추어졌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9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구1534, 2010.10.28. 같은 뜻임)이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매출채권을 분할 변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고, 이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에 관련 대손금액이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해당 어음금액 OOO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2013년 제1기분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대손자료 통보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5.2.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쟁점거래처 중 OOO에게 OOO을 변제하여 쟁점매출채권이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3.11. 변제된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OOO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OOO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결정서(2012회합3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2.8.31.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2013.4.2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는 상거래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준비연도(2012년)부터 제2차연도(2014년)까지 거치한 후 OOO만원까지는 제3차연도(2015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원금의 나머지 금액은 제4차연도(2016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7년간 2%~40%씩 변제해야 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5%는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환하되,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생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는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되, 만약, 대손세액 공제 신청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채권변제의 효과를 획득한 경우 본 회생계획상 향후 변제될 채권이 순차적으로 조기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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