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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을 불균등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부-2573
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2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제조/산업기계외, 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14년 5월 OOO의 부도로 인한 파산절차시에 퇴사하였다.

. OOO장은 2014년 5월 OOO에 대해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한 결과, OOO가 2011.11.22. 유상증자시 실권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불균등하게 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청 및 기한후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해명이 없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의제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2011.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유상증자는 대표이사 OOO의 필요에 의하여 실행한 방적인 증자로서 청구인은 유상증자가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OOO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여 대표 이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맡겼는바, 이때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배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위의 모든 사항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익을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상증자시 증자참여와 동시에 사내이사에 취임한 청구인이 주식청약서와 취임승낙서에 인감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참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의 상시근로자임을 참작하더라도 경험칙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납입주금이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 양자 간 금전적 이해관계를 통한 차용가능성 등 전후 사정을 알 수 없고, 자금의 조성 경위를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시 명의도용에 의하여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익을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의 2011.11.2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지분 OOO%인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표1>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현황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증여의제금액 계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증자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부속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1.11.22. 유상증자로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신규 발행하여 자본금 OOO원을 증액OOO하였음이 OOO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와 주주변동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OOO의 명의도용혐의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없음, 2015.2.23. 작성) 제시하고 있으나,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참여와 동시에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주식청약서와 취임승낙서상 청구인의 인감날인 등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유상증자 후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사후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