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이 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중-2130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2009.1.20.∼2009.12.31. 기간 동안 총 XX차례에 걸쳐 가공의 입금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처리 한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3.23.부터 OOO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2014.5.28.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8.~2014.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허위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말에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경 OOO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와 가수금을 상계한 회계처리를 발견하고 이에 지체없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은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가공의 가수금으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OOO을 비롯한 OOO의 OOO의 OOO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년 5월경 OOO로부터 10% 상당의 운임 삭감 요구를 받아 그 운임산정을 위하여 당기순이익이 낮은 재무상태표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년 5월경 검찰조사시에도 영업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여 허수로만 계상된 금액으로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단순 기장상의 문제로 인정받았다.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금이 가수금을 위장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실이 없고, 과다경비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며 더구나 쟁점금액에 대한 가수금 계정은 2014사업연도 결산시 잉여금계정으로 대체하여 더 이상 사외유출이 없다.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재무상태표상 가수금계정 잔액은 OOO이나 실제는 사업연도말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일시 인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 초에 재불입을 하여 실제로는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등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익금산입 유보처분 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가 아닌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받으면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을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세금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보조원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 기장의 결과 법인세 OOO(가산세 제외)을 과소 납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을 위장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실이 없고, 과다경비 계상액을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2014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금액을 기타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여 더 이상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손비를 장부에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기중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기말에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 함으로써 법인이 대표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수금 입금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기말 가수금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가수금 입금에 대한 증빙과 관계없이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상 대표이사 반제금액이 2010사업연도 OOO, 2011사업연도 OOO, 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 2014사업연도 OOO, 합계 OOO으로서, 이에 대한 경위 및 실제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 입증은 없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사업연도 외 2009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대한 경정만을 한 것으로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사업연도에 대한 탈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종결하였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경정을 실시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③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년 설립하여 OOO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 주식회사를 비롯한 OOO의 OOO을 주력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OOO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공경비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과다계상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5.28. 손비로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9.18.~2014.10.7.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12.2.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은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6.2.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각 27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공경비인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2009.1.20.~2009.12.31.) 중 월별 2~3장씩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갱신하고 있는데, 2009년 5월경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삭감을 요구하였고, 2010년 4월경 OOO 주식회사의 OOO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기 위하여 OOO의 요구에 맞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가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가공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처리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검찰 조사시에도 인정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의 잔액은 OOO이나 사실상 직전 사업연도말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일시 인출한 후에 다음 사업연도 초에 재불입하여 실질적으로는 가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아래 <표3>과 같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빙이 있거나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사업연도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고자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처리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공경비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2009.1.20.부터 2009.12.31.까지 각 27차례에 걸쳐 가공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가공경비를 가공의 전표를 작성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가수금을 위장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실이 없고, 추후 기타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사외에 유출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초에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및 이후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반제금액의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가 아닌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를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7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