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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추계결정시 외주가공비, 자재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 등을 추가 공제해 달라는 청구
조심-2015-중-1128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컴퓨터 수리용역의 하도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재비 및 소모품비 대부분은 적격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과 추계소득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이OOO와 각 50% 지분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컴퓨터 수리업을 영위하였는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16.~2013.12.31.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인 이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이OOO가 분실을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사업소득금액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으로 추계로 결정한 후 그 중 각 과세연도별 1/2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이후 직권 또는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의 경정의 경우에도 은행거래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에 따라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매입금액은 필요경비으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거래내역을 비롯한 관련 증빙자료에 비추어, 외주가공비(청구인이 수리용역의 의뢰를 받았으나 기술력의 부족 또는 부품의 부족으로 타업체에 수리용역을 하도급하고 이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비용)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 자재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이하 “쟁점자재비”라 한다), 소모품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이하 “쟁점소모품비‘라 한다) 및 인건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각각 매입비용, 인건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바, 위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재조사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총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외주가공비는 국세청 고시 OOO(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수입금액에는 판매용 재화의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액 컴퓨터 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수입금액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판매용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그 외주용역비를 매입비용으로 공제하는 취지의 위 국세청 고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컴퓨터 수리 관련 쟁점자재비를 매입비용으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 OOO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정규증빙을 수령한 금액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재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품목, 거래시기, 거래대금 결제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자재비는 당초 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기공제한 재화의 매입비용 외의 별도의 지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자재비가 기공제한 매입비용 외의 별도의 지출액이고 청구인 계좌 출금액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계좌 출금액을 보면, OOO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지출된 것도 포함되어 서울 소재 OOO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입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에 대한 거액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로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쟁점소모품비도 자재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당초 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기공제한 재화의 매입비용 외의 별도의 지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가 공제할 이유가 없고, 쟁점인건비를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근직 직원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당초 조사시 직원 수리 매출액리스트 명단에 없거나, 있더라도 인건비 지출연도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사실 또는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공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컴퓨터 수리업 사업소득의 추계 결정시 외주가공비, 자재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를 매입비용 등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이OOO와 각 50% 지분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컴퓨터 수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이OOO 단독으로 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공동사업자인 이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이OOO가 분실을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1>과 같이 총수입금액 및 공제항목(인건비․임차료․매입비용․기준경비)을 산정하여 사업소득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으로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가)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은 OOO 사업장 전반에 관한 전산자료 중 2009.1.1.~2010.9.3. 기간 동안 방문수리 기사별 수리비 매출액과 소요 자재비 등을 매일 기록하여 1개월간 집계한 것에 기초하여 일정률(매출액에서 자재비와 제세금을 차감한 순매출액의 40% 또는 50%)의 월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사별 월급여 명세서’상의 일일 매출액의 과세연도별 합계액OOO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10년 10월~2010년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액OOO과 신용카드 등 발행분 매출액OOO을 2010년 귀속분에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공제항목으로서, 기사별 월급여 명세서상의 기사별 급여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내근직원 급여의 합계액OOO을 인건비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장 건물 임차료OOO를 임차료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바탕으로 추출한 재화의 매입금액OOO을 매입비용으로, 총수입금액의 17.7% 상당금액OOO을 기준경비로 각각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4.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중 직권으로 또는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OOO 결과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외주가공비, 쟁점자재비, 쟁점소모품비 및 쟁점인건비는 송금증 등 관련 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매입비용 및 인건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4) 외주가공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OOO의 외주가공비 항목의 취지에 대하여 판매용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그 외주용역비를 매입비용으로 공제하는 취지라는 의견이나, 위 고시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매입비용과는 달리 용역의 매입비용은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입비용만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같은 항에 있는 운송업의 운반비를 보면 명확한바, 운송업 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가 운송업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 타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 그 매입비용은 공제해 준다. 이는 운송업자의 운송매출에 대응되는 직접적인 비용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청구인이 수리용역의 의뢰를 받았으나 기술력의 부족 또는 부품의 부족으로 타업체에 수리용역을 하도급하고 이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용역매출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위 고시의 취지가 판매용 재화에 대한 외주가공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외주가공비는 외주가공비라고 명칭상 분류되었으나 그 비용의 80% 이상이 부품 비용에 해당하는 점, 컴퓨터가 잘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컴퓨터 수리용역은 단순 수리보다는 부품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품은 판매용 재화로서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외주가공비는 매입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타업체에 지급한 쟁점외주가공비의 증빙으로서, 수리내역서OOO, 수리업체의 영수증, 해당 업체에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자재비, 쟁점소모품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추계 결정 및 이의신청 중 직권(2014년 6월, 2015년 4월)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조회되었으나 청구인이 매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자재비, 쟁점소모품비는 기공제한 주요경비와 구분되고 청구인의 OOO에서의 지출내역과도 구별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통장사본OOO,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출한바, 통장사본상 쟁점자재비, 쟁점소모품비 주장 내역의 금액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고시 OOO는 소득금액의 추계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한 금액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OOO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재비 및 쟁점소모품비 중 OOO 이하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6)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당초 추계 결정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내근직원의 인건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을 인정하여 2014년 5월 직권으로 추가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직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직원 수리 매출액 명단에 없었거나 매출액이 없으므로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는 내근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기공제받지 못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이OOO가 세무조사 대응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결과 쟁점외주가공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특히 원천세의 경우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확인할 길이 없어 부당하게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 고시 OOO에서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 국세청 고시에서 외주가공비를 「민법」상 도급의 개념과는 달리 ‘판매용 재화’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재화에 용역의 제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이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용역의 하도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위 국세청 고시가 정한 매입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외주가공비의 실질을 부품대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컴퓨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이므로 판매용 재화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재비와 쟁점소모품비를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 OOO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령한 금액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재비 및 쟁점소모품비의 대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중 직권으로 또는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내근직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당초 추계 결정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내근직원의 인건비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을 인정하여 2014년 5월 직권으로 추가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3)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음식료 및 숙박료

②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범위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한 금액

나.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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