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 OOO사돈, OOO배우자, OOO장남,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청구인들은 OOO및 의 OOO 각 1,654,602주와 3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또는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9.28., 2007.8.10., 2007.12.29. 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증여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세액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OOO)하거나 증여(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한 것이고, 쟁점주식 평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증여세 결정결의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기존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결정세액 전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년 11월경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2014.9.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재산 종류 및 수량,증여일,과세가액,과세표준,세액을 모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모두 납부(쟁점주식 평가증에 따라 증액 경정된 세액도 전액 납부하였다)하였는바,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는 것으로 인하여는 증여세 납부세액도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증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은 비록 상증법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상증법상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 단지 집행상 편의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뿐이다)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과세관청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자를 달리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는 결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자를 달리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한 증여세 신고,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가산세를 부과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증여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 국세청 예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내이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증여세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증여받은 사실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행위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에 대해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증여자를 달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설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탈루된 과세표준에 대해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함으로 인하여 탈루된 과세표준은 없으므로 증여자 오류를 문제삼아 경정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재평가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된 것뿐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80조(2002년 적용)에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미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1차례 이상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처음부터 주식을 제대로 평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증여재산 재평가로 인해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는 상증법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는 납세자가 재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납부할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 재평가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며,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연대납세의무 등의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은 증여자별,수증자별로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결정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증여자,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등이 적용되며, OOO경우 증여자가 OOO사실을 은폐하여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피하였다)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거나 증여받았음에도 수탁자들로부터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자와 과세원인 사실을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결정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OOO비상장법인인 OOO발행한 쟁점주식을 다수의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매 또는 증여 형태로 수차례 수탁자 명의를 바꾸면서도 관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OOO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OOO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극 은폐할 뿐 아니라 주식분산을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 중과 등을 회피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면서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은폐행위의 일환으로 그 증여자 및 소유권 이전 원인을 사실과 달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거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함에 있어 증여재산 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에게까지「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따라서 기한내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 재평가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상증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증여자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자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무신고로 볼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기납부세액보다 증가된 결정세액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 제6항·제16조 제5항·제17조 제2항·제18조 제3항·제19조 제3항·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③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 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안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2.6. 신설). 1.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1316호, 2009.2.6.)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경 OOO을 설립하면서 친인척,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1997년경 OOO의 유상증자시 200,000주(증자대금 OOO억원, 평가액 OOO원)를 OOO등 12명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OOO1999년경 OOO의 유상증자시 10,800,000주(약 7회, 증자대금 OOO억원)를 OOO등 34명 명의로 인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02년경 이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하여 OOO 등이 OOO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조사로 OOO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었다. (다) OOO2001년경 위 명의신탁재산 중 418,100주를 OOO 등 4명 명의로 이전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경 이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하여 OOO등이 OOO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조사로 OOO이 명의신탁재산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었다. (라) OOO2001년경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OOO주식 676,160주를 OOO등 5명 명의로 인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경 이에 대해 OOO이 주식을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등에게 명의개서를 한 주주명부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우리원이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로 OOO의 주주명부를 확보한 다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OOO2007년경 OOO명의로 보유하던 894,622주(쟁점주식)는 OOO(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OOO명의로 보유하던 758,980주(쟁점주식)는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OOO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로 OOO이 2002~2007년경 명의신탁재산 중 OOO주식 1,211,502주(쟁점주식 포함)를 재차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OOO등을 증여자로 하여 결정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바) 한편, OOO은 2010.12.31. OOO명의로 보유하던 OOO주식 4,943,478주를 회수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임을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OOO주식 등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OOO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아래와 같이 1986년경 OOO을 설립할 때부터 OOO주식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가) OOO1995~1997년경 OOO유상증자시 1,000,000주(증자대금 OOO억원)를 OOO등 5명 명의로 인수하였고, 1999년경 OOO유상증자시 600,000주(증자대금 OOO억원)를 임직원 등 14명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2001년경 학교법인 OOO보유 704,500주를 OOO등 8명 명의로 양수하였다. (나) OOO2002년경 OOO명의로 보유하던 OOO 주식 210,000주를 OOO본인에게 환원하는 한편 220,000주를 OOO등 임직원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각각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조사로 OOO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거나 재차 명의신탁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다) OOO은 2002년경 OOO명의로 보유하던 OOO 주식 300,000주(쟁점주식)를 OOO배우자인 OOO등 특수관계인 11명(OOO외 청구인들 전부)에게 증여한 다음 OOO등이 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로 그 증여자가 OOO임을 확인하고 OOO증여자로 하여 결정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라) 한편, OOO2011.12.23. OOO등 32명 명의로 보유하던 OOO주식 4,000,000주의 명의를 이전받았으며, 명의신탁 환원임을 인정받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거나 재차 명의신탁받고도 명의수탁자인 OOO등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등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를 취소하고, 새로이 OOO증여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결정세액 전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다만, OOO에 대하여는 물납한 주식을 재평가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여자의 제적등본,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합산 등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달라지고, 증여원인에 따라 증여세 부과 근거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증여자와 증여원인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재산 등과 함께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점, 그러한 이유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증여자의 제적등본 등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납세자가 재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부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증법은 다른 세법과는 달리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제재적 성격의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증여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0서1363, 2010.12.2., 같은 뜻임)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거나 증여받았음에도 OOO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종전 신고를 토대로 결정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실제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재산합산 등을 적용하여 새로이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그러한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1983년경 OOO을, 1986년경 OOO을 각 설립하여 해당법인의 회장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서 동 법인을 지배하여 오면서 OOO설립뿐 아니라 유상증자시마다 임직원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다음 필요에 따라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수탁자를 바꾸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OOO주식과 OOO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제세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법인의 주주 변동 상황을 숨겨 온 점, 과세관청이 OOO의 주식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할 때마다 OOO과 명의수탁자들은 반복적으로 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수탁자들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를 밝힐 수 없게 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등을 회피하여 온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관계를 밝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OOO자신이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판결을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아간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여 OOO등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OOO의 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로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하게 된 것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